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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추가공사대금 청구의 요건: 구두 지시에 따른 추가 합의의 증명과 본계약 범위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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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대금 청구의 요건: 구두 지시에 따른 추가 합의의 증명과 본계약 범위의 구별
추가공사대금 청구의 요건: 구두 지시에 따른 추가 합의의 증명과 본계약 범위의 구별


<핵심 요약>

계약서 없이 구두 지시로 시공한 추가 공사도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도급의 효력이 생기므로, 서면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막히지는 않는다. 다만 총공사대금을 정한 도급에서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수급인은 본계약에 없던 추가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대금에 관한 합의를 함께 증명하여야 한다. 원래 범위와 추가분을 가르는 출발점은 최초 설계도면·내역서와 실제 시공 내역을 항목별로 대조하는 것이고, 발주자의 지시는 메신저·도면 수정본·작업일보처럼 날짜가 남는 기록으로 보여야 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구두 지시로 늘어난 공사가 정산 단계에서 다투어지는 경위

 

계약서 없이 구두로 추가 공사를 도급받는 일은 공사 현장에서 드물지 않다. 발주자가 ‘그거 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여 자재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였음에도, 준공 무렵 정산 단계에 이르러 발주자가 ‘계약 금액 안에 있던 일’이라고 주장하면 분쟁이 발생한다. 이때 핵심 쟁점은 공사를 추가로 수행하였는지가 아니라, 그 공사를 추가로 시공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에 있다.

 

예를 들어 내부 마감 공사를 맡은 시공업자가 공사 중반에 발주자로부터 바닥재를 한 등급 올리고 조명도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그대로 시공한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준공 후 발주자가 당초 견적에 포함된 수준이라며 추가분 지급을 거절하면, 최초 견적서에 적힌 자재 등급과 실제 납품된 자재의 거래명세서가 먼저 비교 대상이 된다. 사양 차이를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원래 계약에 포함된 공사로 판단될 위험이 크다.

 

2.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받치는 조문과 판례의 원칙

 

  • 가. 구두 합의만으로도 도급과 그 변경은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4조에서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계약서 작성을 효력 요건으로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구두로 합의한 추가 공사도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한다. 다만 분쟁이 발생하면 추가 공사를 시공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은 대금을 청구하는 시공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나. Q: 총공사대금을 정한 계약에서 추가 공사비를 따로 받을 수 있는가?

    본계약에 없던 공사라면 대금을 받을 여지가 있다. 대법원은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다만 수급인이 본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그러므로 청구의 전제는 공사비가 예상보다 더 들었다는 사정이 아니라 본계약에 없던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 다. 추가분의 보수도 원칙적으로 일을 마치고 넘길 때 청구한다

    민법 제665조 제1항에 따르면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제656조 제2항을 준용하므로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되,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라. 지시한 사람의 권한이 합의의 효력을 정한다

    민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면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발주자 본인이 아닌 발주자 측 현장소장 등이 추가 공사를 지시하였다면, 그 지시가 발주자에게 효력을 미치는지는 지시자에게 대리권 등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추가 공사 지시의 주체를 가장 먼저 특정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원래 공사와 추가 공사를 가르는 판단 기준과 기록

 

  • 가. 합의는 지시가 오간 기록과 발주자의 대응으로 증명한다

    현장 회의에서 나온 말이나 도면 수정본처럼 발주자가 변경을 지시한 정황이 남아 있으면 그 자체가 합의의 근거가 된다. 문자·메신저·통화 기록은 삭제 전 원본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현장소장이나 감리와 주고받은 내용 및 동료 시공사의 진술도 합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 나아가 발주자가 공사 도중 현장에 와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도 제지하지 않은 경위 역시 합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삼을 수 있다.

 

  • 나. Q: 원래 계약에 포함된 일이라는 주장에는 무엇으로 대응하는가?

    당초 도급 범위와 추가 시공분을 구분하는 기준은 최초 계약 당시의 설계도면과 내역서이다. 해당 서류에 없던 항목을 시공하였다면 추가 공사로 인정될 여지가 커지며, 단순히 자재 수량이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공종이 추가된 것인지에 따라 법리적 주장 구성이 달라진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사안에서 원심은 준공도면상 물량에 대한 공사비가 당초 계약보다 증가한 사정을 들어 묵시적인 합의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계약과 비교하여 실제 어떠한 내용의 추가공사가 있었는지 증거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면서, 설계도면과 준공도면을 대조하여서라도 추가공사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다. 대금을 받기 전 공사를 멈추는 결정은 본계약의 조항을 확인한 뒤에 한다

    기성 지급이나 유보금처럼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본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설령 추가 공사비 청구가 정당하더라도 중단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공기 지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유치권 역시 점유를 적법하게 개시하여 계속 유지해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막으면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라. 지시한 사람과 그 경위를 특정해 두어야 합의의 효력이 드러난다

    당시 누가, 어디서, 어떤 말로 지시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지시한 사람이 발주자 본인인지 현장소장인지, 그리고 결정 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리를 마치면 경위와 청구 금액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의 회신을 받아 두는데, 부인하든 일부를 인정하든 그 답변 자체가 다음 단계의 자료가 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56조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①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판결이유 발췌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본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중략)

 

이 사건에 있어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원 · 피고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중략)

 

본계약과 비교하여 실제 어떠한 내용의 추가공사가 있었다는 것인지, 그리고 준공도면상의 증가된 물량이 그러한 추가공사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증거들로는 추가공사사실 및 추가공사비 지급합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실제로 추가공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원고가 한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직접 감정이 어렵다면 적어도 이 사건 공사계약의 기초가 된 설계도면(을 제11호증의 1)과 준공도면(갑 제8호증)을 비교하여서라도 추가공사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할 것이다}, 추가공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원 · 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 확정한 후 피고에게 추가공사비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심리 없이 앞서 본 불충분한 증거만으로 준공도면(갑 제8호증) 상의 물량에 대한 공사비는 총 2,399,168,000원으로 당초 계약에 비하여 공사물량이 419,168,000원 상당 증가하였고, 이는 원 ·  피고의 묵시적인 합의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위 금액에 대해 피고에게 추가공사비지급의무가 있다고 단정한 원심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성격과 추가공사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최근 작성일시: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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