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대금 청구의 요건: 구두 지시에 따른 추가 합의의 증명과 본계약 범위의 구별

<핵심 요약>
계약서 없이 구두 지시로 시공한 추가 공사도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도급의 효력이 생기므로, 서면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막히지는 않는다. 다만 총공사대금을 정한 도급에서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수급인은 본계약에 없던 추가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대금에 관한 합의를 함께 증명하여야 한다. 원래 범위와 추가분을 가르는 출발점은 최초 설계도면·내역서와 실제 시공 내역을 항목별로 대조하는 것이고, 발주자의 지시는 메신저·도면 수정본·작업일보처럼 날짜가 남는 기록으로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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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두 지시로 늘어난 공사가 정산 단계에서 다투어지는 경위
계약서 없이 구두로 추가 공사를 도급받는 일은 공사 현장에서 드물지 않다. 발주자가 ‘그거 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여 자재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였음에도, 준공 무렵 정산 단계에 이르러 발주자가 ‘계약 금액 안에 있던 일’이라고 주장하면 분쟁이 발생한다. 이때 핵심 쟁점은 공사를 추가로 수행하였는지가 아니라, 그 공사를 추가로 시공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에 있다.
예를 들어 내부 마감 공사를 맡은 시공업자가 공사 중반에 발주자로부터 바닥재를 한 등급 올리고 조명도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그대로 시공한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준공 후 발주자가 당초 견적에 포함된 수준이라며 추가분 지급을 거절하면, 최초 견적서에 적힌 자재 등급과 실제 납품된 자재의 거래명세서가 먼저 비교 대상이 된다. 사양 차이를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원래 계약에 포함된 공사로 판단될 위험이 크다.
2.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받치는 조문과 판례의 원칙
3. 원래 공사와 추가 공사를 가르는 판단 기준과 기록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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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판결이유 발췌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본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중략)
이 사건에 있어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원 · 피고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중략)
본계약과 비교하여 실제 어떠한 내용의 추가공사가 있었다는 것인지, 그리고 준공도면상의 증가된 물량이 그러한 추가공사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증거들로는 추가공사사실 및 추가공사비 지급합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실제로 추가공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원고가 한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직접 감정이 어렵다면 적어도 이 사건 공사계약의 기초가 된 설계도면(을 제11호증의 1)과 준공도면(갑 제8호증)을 비교하여서라도 추가공사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할 것이다}, 추가공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원 · 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 확정한 후 피고에게 추가공사비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심리 없이 앞서 본 불충분한 증거만으로 준공도면(갑 제8호증) 상의 물량에 대한 공사비는 총 2,399,168,000원으로 당초 계약에 비하여 공사물량이 419,168,000원 상당 증가하였고, 이는 원 · 피고의 묵시적인 합의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위 금액에 대해 피고에게 추가공사비지급의무가 있다고 단정한 원심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성격과 추가공사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