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준공 뒤 정산에서 추가분 지급을 거절당한 시공업자의 고민
계약서 없이 구두로 추가 공사를 진행한 뒤 정산 단계에서 발주자가 원래 계약 금액 안에 있던 일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일을 더 한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먼저 따져 보는 것은 일을 더 했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추가로 하기로 서로 합의했음을 무엇으로 입증하느냐입니다. 자재를 더 넣고 인력을 더 쓴 사실은 그 합의가 드러난 뒤에야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지급 거절을 들은 직후라면 대응 순서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아직 기억에 남아 있을 때 경위부터 정리해 두셔야 추후 그 기록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가 없으면 못 받는다는 생각과 공사를 멈추면 된다는 생각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추가 공사비는 받을 수 없다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 합의라도 계약은 성립하므로 추가 공사비 청구 자체는 가능하며, 다만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공업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을 더 했으니 대금을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총공사대금을 정한 계약이라면 공사비가 예상보다 더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본계약에 없던 공사였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금을 받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공사를 멈추거나 유치권을 내세우면 된다고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중단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공기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 방식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추가 공사비 청구의 네 가지 확인 사항
4. 소송에 앞서 원본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할 자료
소송으로 이어질 때 큰 변수는 추가 시공분의 금액을 산정하는 감정입니다. 도면과 현장 상태가 달라져 있으면 감정이 어려워지므로 준공 전후 사진과 시공 기록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현재 보유한 계약서와 내역서, 발주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사진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고 날짜순으로만 정리해 두십시오. 편집하거나 보기 좋게 가공한 자료는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작업일보와 자재 거래명세서를 세금계산서와 대조해 두시면 실제 진행된 공정과 투입된 비용이 확인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받을 대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공사대금과 건설하도급 분야의 분쟁을 다루어 왔으며, 정산 과정에서 거절당한 경위를 정리해 오시면 남아 있는 자료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추가공사대금 청구의 요건: 구두 지시에 따른 추가 합의의 증명과 본계약 범위의 구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