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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사례분석] 접근금지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뒤의 이혼소송: 유책사유 판단과 위자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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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접근금지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뒤의 이혼소송: 유책사유 판단과 위자료 청구 기각
[사례분석] 접근금지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뒤의 이혼소송: 유책사유 판단과 위자료 청구 기각

 

<핵심 요약>

실직 후 처가 앞에서 벌어진 소란을 이유로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배우자가 반년 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이혼소송을 맞았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폭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져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이미 항고기간이 지나 항고로 당시 결정의 타당성을 다툴 수 없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실직 이후의 갈등이 접근금지 결정과 이혼소송으로 이어진 경위

 

남편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겪은 뒤 실직하였고 그 무렵부터 음주가 잦아졌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배우자와 딸이 보이지 않아 곧장 처가로 향하였다.

 

장모는 말없이 온 배우자를 나무랐으나 배우자가 남편을 탓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장모는 야밤에 시끄럽다며 남편을 밖으로 밀어냈다. 떠밀려 나온 남편은 현관문 벨을 누르며 열어 달라고 하다가 딸이 우는 소리를 듣고 행동을 멈춘 채 복도에 서 있었다. 그런데 배우자가 남편이 난동을 부린다고 신고하여 경찰이 왔고, 남편은 집으로 돌아갔다.

 

약 한 달 뒤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렸다. 남편은 자신에게 잘못이 없으니 시간이 지나면 돌아갈 수 있으리라 여겼으나, 결정이 이어지면서 반년 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하였다.

 

이혼소송이 진행되었고 상대방은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유책사유의 근거처럼 다루어질 수 있는 국면이어서, 남편으로서는 상대방이 든 자료를 실제로 반박할 필요가 커졌다.

 

2. 접근금지 결정과 이혼소송이 맞물린 지점의 쟁점

 

  • 가.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지는 두 갈래의 경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판사는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도 피해자 등의 청구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요건으로 한다. 제55조의4의 임시보호명령 역시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요건으로 한다.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지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어느 경로인지에 따라 기간과 불복 절차가 달라진다.

 

  • 나. Q: 결정이 부당하다고 볼 때 다툴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

    같은 법 제49조 제1항은 임시조치 결정에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가정폭력행위자 등이 항고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항고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정한다.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55조의8이 항고를 두면서 제3항에서 제49조 제3항을 준용하므로 기간은 같다. 7일은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투겠다고 마음먹기에 짧은 기간이다.

 

  • 다. 접근금지 결정과 재판상 이혼사유의 관계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들고,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든다. 이 자료에는 접근금지 결정의 증명력을 직접 판단한 판례가 없다. 이 사건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폭력의 존부와 정도가 판단되었다.

 

  • 라. 위자료 청구의 근거와 증명의 부담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806조를 준용하므로, 위자료가 인용되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제출된 자료가 폭력을 증명하기에 충분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3. 각 쟁점에 대한 법리 적용과 소송의 결론

 

  • 가. 결정이 이어진 기간의 근거

    임시조치 중 접근 금지 계열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각 2개월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에 따라 1년 이내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지만,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넘을 수 없다. 임시보호명령은 제55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 이어지되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결정이 반복되거나 이어지면 실제 격리 기간은 길어진다.

 

  • 나. 항고하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난 뒤에 남는 것

    항고기간 7일이 지나면 항고로 그 결정의 당부를 다툴 수 없다. 다만 같은 법은 임시조치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가정폭력행위자와 그 법정대리인·보조인이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의 취소·변경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신청할 수 있게 하므로, 항고기간이 지났다고 모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이후에 폭력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과 항고로 결정 당시의 당부를 다투는 것은 구별된다.

 

  • 다. Q: 접근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인정되는가?

    이 자료만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폭력이 증명되지 않아 이혼의 책임을 물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접근금지 결정이 이혼소송에서 갖는 증명력을 직접 판단한 판례는 여기에 붙어 있지 않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판결은 혼인파탄에서 유책성을 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것이지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도 보았다.

 

  • 라. 제출된 자료가 폭력을 증명하지 못한 결과

    이 사건에서는 과거의 수사기록과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대조하여 그 자료만으로는 폭력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상대방은 더 이상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이혼의 책임을 물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인도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⑥ 제1항제4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⑦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⑧ 제1항제6호에 따른 상담을 한 상담소등의 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

 

⑨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⑩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전문개정 2011. 4.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항고)

 

① 제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제37조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2 (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 12. 30 .>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2. 30 .>

[본조신설 2011. 7. 25.][제목개정 2014. 12. 3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3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② 제1항 및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10. 20 .>

[본조신설 2011. 7. 2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4 (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7. 2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8 (항고와 재항고)

 

①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55조의3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

 

②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0. 20 .>

 

③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49조제3항,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민법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의 판단 기준 시점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2]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다.

 

[3]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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