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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사의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임시결정 또는 종국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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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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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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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으로 검사 또는 형사법원으로부터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조사와 심리를 개시하여 결정으로써 아래와 같은 임시결정 또는 종국결정을 할 수 있다. 

 

1) 임시조치 결정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2) 불처분 결정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37조).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2호의 사유로 처분(예컨대 사안이 중대하거나 또는 행위자가 사건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등)을 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분 결정을 한 경우, 기존에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했던 경우는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기존에 형사법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에는 형사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3) 보호처분 결정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제40조). 보호처분에는 모두 8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수강명령(4호), 보호관찰(5호), 치료위탁(7호), 상담위탁(8호)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 판사는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가정폭력범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가정폭력행위자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제42조).

제1호 :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제2호 :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제3호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제4호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제5호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제6호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제7호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제8호 :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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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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