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재판의 의미 및 대상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기소(형사사건) 또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송치(가정보호사건)를 택일할 수 있다. 즉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고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제1항).
형사소송법에 따른 기소를 받은 법원도 보호처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
즉 가정보호사건은 검사 처리에 따른 송치 또는 형사법원의 송치에 따라서 개시된다.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제11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제9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12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가정보호사건”이란 검사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리를 한 사건 또는 형사법원이 송치한 사건으로서,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가정폭력범죄법 제2조 제6호). 여기서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동조 제7호).
참고로, “가정폭력범죄”라 함은 가정폭력으로서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제264조(상습범),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76조 내지 제277조의 죄에 한한다), 제280조(미수범, 제276조 내지 제279조의 죄에 한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 제283조의 죄에 한한다), 제286조(미수범),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1조(모욕),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제324조(강요), 제324의5(미수범, 제324조의 죄에 한한다), 제350조(공갈), 제352조(미수범, 제350조의 죄에 한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위 형법 소정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죄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동조 제3호).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동조 제1호).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동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