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접근금지 기록이 남았어도 - 수사기록 대조로 이혼 위자료 청구를 막은 대응 -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가사 전문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89635212153-ce25d5cab699310c.png)
1. 접근금지 결정을 안고 시작한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막아낸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진 뒤 상대방이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폭력이 증명되었는지는 구별해 살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폭력이 증명되었는지를 갈라 놓고,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가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증명하지 못하는지를 짚었습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의 증거를 내지 못하였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되돌리지 못한 부분도 남았습니다. 접근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이 지난 뒤에 상담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2. 실직 이후의 갈등과 한 달 뒤에 찾아온 경찰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실직한 뒤 음주가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귀가하니 배우자와 딸이 보이지 않아 곧장 처가로 향하였습니다.
장모가 말없이 온 배우자를 나무라자 배우자가 의뢰인을 탓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장모는 야밤에 시끄럽다며 의뢰인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떠밀려 나온 의뢰인은 문을 열어 달라고 하다가 딸이 우는 소리를 듣고 멈춘 채 복도에 서 있었는데, 배우자가 의뢰인이 난동을 부린다고 신고해 경찰이 왔고,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약 한 달 뒤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접근금지 결정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접근금지로 인해 집에서 나오면서도 잘못이 없으니 곧 돌아갈 수 있으리라 여겼지만 접근금지 결정이 이어지며 반년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가정폭력을 행하였다고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가 기울어진 출발선에서 세운 대응
임시조치와 임시보호명령은 본안 판단 전의 잠정적 조치이고, 피해자보호명령은 그 자체로 내려지는 보호명령입니다. 이 자료에는 접근금지 결정의 증명력을 직접 판단한 판례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출 자료로 폭력이 증명되는지를 따로 검토하여, 결정의 존재만으로 판단이 앞서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려면 혼인관계를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과거의 수사기록과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하나씩 맞추어, 그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정폭력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처가 앞에서 벌어진 일은 배우자가 딸과 함께 처가로 간 뒤의 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는 과거 수사기록과 상대방 제출 서류의 빈틈을 대조해, 폭력이 자료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을 그대로 드러내어, 주장과 증명 사이의 간격이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혼의 책임을 물을 유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4. 결정을 받은 직후에 해야 할 일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3항이 항고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고,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55조의8 제3항이 이를 준용합니다. 임시조치의 취소나 종류 변경은 가정폭력행위자·법정대리인·보조인이,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의 취소·변경은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가 항고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어느 결정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지 하고 기다리면 항고기간이 그대로 지나가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다툴지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접근금지 결정 후 반년을 기다린 뒤에야 상담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막았지만 항고기간이 지나 항고로 접근금지 결정의 당부를 다툴 수는 없었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결정 기록의 보존기간이나 이후 절차에서의 증명력을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항고로 접근금지 결정의 당부를 다투는 것과 나중에 본안에서 폭력 여부를 다투는 것은 구별됩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접근금지 결정과 이혼소송을 함께 살폈습니다. 경찰이나 법원에서 문서를 받으셨다면 내용과 기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접근금지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뒤의 이혼소송: 유책사유 판단과 위자료 청구 기각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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