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과 아동ㆍ청소년
  • 가정폭력방지
  • 7. 가정폭력·스토킹·아동학대 신고 이후의 분리 조치: 결정 주체와 기간·연장 한계의 비교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

가정폭력·스토킹·아동학대 신고 이후의 분리 조치: 결정 주체와 기간·연장 한계의 비교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가정폭력·스토킹·아동학대 신고 이후의 분리 조치: 결정 주체와 기간·연장 한계의 비교
가정폭력·스토킹·아동학대 신고 이후의 분리 조치: 결정 주체와 기간·연장 한계의 비교

 

<핵심 요약>

가정폭력·스토킹·아동학대 피해자는 신고만으로 반드시 분리되는 것은 아니며조치의 명칭과 결정 주체가 사건 유형마다 다르다. 법원이 하는 임시조치와 잠정조치는 그 종류에 따라 기간과 연장 가능 여부가 달라, 그 한계를 모르면 보호가 끊긴 구간이 생길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임시조치와 별도로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스토킹 사건에서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어긴 행위자가 처벌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신고 이후에도 접근이 이어지는 국면에서 분리 조치가 갖는 의미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는 신고로 사건이 시작되지만 신고만으로 위험이 끝나지 않는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이 이어지거나 접근과 연락이 반복되는 구조 자체가 피해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 세 유형에서는 수사와 재판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당사자를 떼어 놓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할 필요성, 재접촉 위험, 보복 가능성, 재발 우려를 함께 살펴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다만 신고가 접수된 모든 사건에서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어떤 사정이 왜 위험한지가 구체적인 자료로 전달되어야 판단된다.

 

문제는 조치의 명칭과 결정 주체, 기간과 연장 한계가 사건 유형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가정폭력에서는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이 층을 이루고, 스토킹에서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아동학대에서는 응급조치와 임시조치가 각각의 근거 법률에 따라 작동한다. 세 계열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가 흐려진다.

 

2. 세 계열(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의 근거 법률과 조치를 정하는 주체

 

  • 가. 가정폭력 사건에서 조치가 층으로 나뉘는 구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이 하는 조치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임시조치이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상담위탁이 열거되어 있다. 경찰이 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는 그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정된다.

 

  • 나. 스토킹 사건에서 접근과 연락을 끊는 두 갈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이 하는 조치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잠정조치이며,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열거되어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들 잠정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다.

 

  • 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아동을 우선 분리·보호하는 절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은 피해아동과 그 형제자매인 아동,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을 아울러 「피해아동등」으로 본다.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현장 밖에서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하고 현저한 경우에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조치는 학대행위의 제지, 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보호시설이나 연고자에게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의 의료기관 인도이다. 제3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원이 하는 조치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임시조치이며, 퇴거 등 격리, 물리적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후견인 권한 제한·정지, 상담·교육 위탁, 의료기관 위탁과 유치를 포함한다. 접근 금지의 범위에 주거뿐 아니라 학교와 보호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점이 이 계열의 특징이다.

 

  • 라. Q: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구할 수 있는 조치가 따로 있는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은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므로, 수사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내용은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더하여 친권자인 행위자의 친권행사 제한과 면접교섭권행사 제한까지 포함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병과할 수 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마. 결정된 조치를 어겼을 때 따르는 제재의 구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은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한다. 가해자가 그 결정이 금지한 대상과 거리, 연락 방법 등을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피해자는 위반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한다.

 

3. 기간과 요건을 따질 때의 판단 기준

 

  • 가. 가정폭력 조치의 기간과 48시간이라는 기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5항에 따르면, 퇴거·격리 및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는 2개월을, 위탁·유치 등의 임시조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필요한 경우 전자는 두 차례, 후자는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긴급임시조치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서 사법경찰관이 먼저 실시하는 조치이다. 같은 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여야 하고,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즉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긴급임시조치는 법원의 결정 전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보호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 나. 스토킹 잠정조치의 기간과 전자장치 부착의 자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은 거리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3개월을, 유치 잠정조치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한다. 다만 앞의 세 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세 조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장 기간이 미리 계산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의 사유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행위자·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견은 위험의 정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다. 아동학대 응급조치 72시간과 임시조치 결정기한 24시간의 의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3항은 격리와 인도 계열의 응급조치가 7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하되,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고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8시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 법원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3항은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응급조치가 이루어진 사건에서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하도록 한다. 같은 법 제19조 제4항은 임시조치 기간을 2개월 이내로 정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두 차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응급조치는 피해아동 등을 즉시 보호하는 조치이며, 필요한 경우 임시조치가 결정될 때까지 보호를 이어 가는 기능도 한다.

 

  • 라. 피해자보호명령을 고를 때 함께 살필 사항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조치와 달리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므로, 수사 진행 상황과 별개로 보호가 필요한 사정을 스스로 제시하여야 한다. 친권행사 제한과 면접교섭권행사 제한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이혼이나 양육 분쟁이 병행되는 국면에서는 조치의 범위를 어디까지 구할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된다. 기간과 연장의 한계는 조치의 종류마다 다르고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붙여 둔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 전에 그 범위를 따로 확인하여야 한다. 병과가 가능하므로 사안에 따라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를 함께 구할 수 있다.

 

  • 마. Q: 스토킹행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은 개정 전 구 스토킹처벌법을 판단 대상으로 삼았다. 법에 열거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평가되면,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같은 판결은 그 판단에서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 전후의 언동과 주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3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인도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⑥ 제1항제4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⑦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⑧ 제1항제6호에 따른 상담을 한 상담소등의 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

 

⑨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⑩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전문개정 2011. 4. 12.]

 

⑪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10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⑫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요양소 및 상담소등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2 (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 12. 30 .>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2. 30 .>

[본조신설 2011. 7. 25.][제목개정 2014. 12. 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제3호의2 또는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7. 11 .>

 

④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3. 7. 11 .>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⑥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⑦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7. 11 .>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사람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7. 11 .>

 

③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7. 11 .>

 

④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3. 7. 11 .>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목개정 2023. 7. 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3. 24., 2024. 12. 20 .>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5.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분리ㆍ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ㆍ의료시설의 소재지 또는 연고자 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3. 24., 2024. 12. 20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6., 2024. 12. 20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다.

<신설 2021. 1. 26 .>

 

⑤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2021. 1. 26 .>

 

⑥ 제5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에는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6 .>

 

⑦ 누구든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ㆍ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24., 2021. 1. 26 .>

 

⑧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신설 2021. 1. 26 .>

 

⑨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연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등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0 .>

 

⑩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연고자 등의 기준,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2. 20 .>

[제목개정 2020. 3. 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판사는 피해아동등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2024. 12. 20 .>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

 

⑤ 제1항제6호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⑥ 제1항제6호에 따라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

 

⑧ 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 및 교육을 행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상담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제7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판시사항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7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