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신고의무 등
“가정폭력범죄”라 함은 가정폭력으로서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제264조(상습범),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76조 내지 제277조의 죄에 한한다), 제280조(미수범, 제276조 내지 제279조의 죄에 한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 제283조의 죄에 한한다), 제286조(미수범),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1조(모욕),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제324조(강요), 제324의5(미수범, 제324조의 죄에 한한다), 제350조(공갈), 제352조(미수범, 제350조의 죄에 한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위 형법 소정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죄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1) 누구든지 신고 가능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가정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
2) 직무상 알게된 사실의 신고의무 (제4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ㆍ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
3) 상담중 알게된 사실의 신고의무 (제4조 제3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