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성립 요건: 지속성·반복성 판단 기준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의 영향

<핵심요약>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을 주는 행위가 지속·반복될 때 성립하며, 최근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인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를 발송한 피의자의 행위가 집요하거나 시간적으로 밀접하다면 범죄로 인정되며, 사과를 이유로 한 접근금지 명령 위반은 정당화될 수 없는 구속 영장 청구 사유이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재접촉 차단 기록을 확보하고 객관적 타임라인을 정리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실질적인 양형 감경의 핵심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문제의 소재
최근 스토킹처벌법의 강화와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로 인해, 단순한 연락이나 감정적 호소 행위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스토킹행위'의 정의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내려지는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위반이 최종 형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적인 법률적 질문으로 대두되고 있다.
2. 관련 법리 및 핵심 원칙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소명된 7가지 유형(접근, 따라다니기, 통신매체 이용 연락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때 비로소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한 구조로 법이 개정되었다.
3. 판례에 따른 구체적 판단 기준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요건인 지속성 및 반복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물리적 횟수만을 따지지 않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 기준을 적용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판결요지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