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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일문일답]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다수의 문자나 부재중 전화 남기면 스토킹 범죄로서 형사처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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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문일답]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다수의 문자나 부재중 전화 남기면 스토킹 범죄로서 형사처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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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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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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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시대 소통의 대부분은 통신기기에 의한다. 통신기기를 통해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수십 차례 문자를 남기고 수십 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겼을 때 형사처벌되는가? 

이런 행동에 관련된 조문은 2가지가 있는데, 정보통신망법과 스토킹범죄처벌법이 그것이다. 

먼저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고,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더라도 위 조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평범한 문자를 남기거나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복성이 있어야 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있어야 함)

다음으로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법은 그 동안 경범죄로 처벌되던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예방을 위해서 2021. 10. 21.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스토킹행위를 제지 ·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지속적 ·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행위가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스토킹범죄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7309 판결),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7309 판결). 

대법원은 이 법은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말,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면 족하고 전달되는 음향이나 글 등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그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전화통화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수신 전 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더불어 피고인이 2021. 10. 29.부터 2021. 11. 26.까지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반복하여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가 2021. 10. 29.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하여 피고인과 약 7초간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2021. 11. 2. 및 2021. 11. 26.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자 정보 없음 표시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겨진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수의 문자나 부재중 전화를 남기면 스토킹범죄처벌법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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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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