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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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 뒤에도 접근이 계속된다면 - 경찰 조치 후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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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2026-09-07 08:55
가정폭력 신고 뒤에도 접근이 계속된다면 - 경찰 조치 후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방법 -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현지현 변호사 강남역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가사 전문 변호사
가정폭력 신고 뒤에도 접근이 계속된다면 - 경찰 조치 후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방법

 

1. 신고 이후를 기다리기만 할 때 생기는 공백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아동학대 피해를 입으면 최대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접수해 두고 절차가 알아서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접근과 연락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유형은 같은 공간에서의 생활이나 반복적인 접근 자체가 피해의 구조를 이룹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의 결론보다 먼저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절차가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그 절차를 언제 어떤 절차를 요청하는지에 따라 실제 보호의 두께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의 이혼·가사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이 글에서는 사건 유형별로 조치의 이름과 결정 주체, 기간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리합니다.

 

2. 보호조치를 둘러싼 흔한 오해와 실제 사각지대

 

가장 흔한 오해는 신고만 하면 분리조치가 자동으로 된다는 생각입니다. 분리조치는 재접촉 위험, 보복 가능성, 재발 우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피해자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위험 상황을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접근금지가 집 앞에만 미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주거뿐 아니라 직장과 학교처럼 피해자가 생활하는 공간을 기준으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고, 전화와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포함한 연락도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각지대는 기간입니다. 조치의 종류에 따라 기간과 연장 가능 여부가 달라서, 이혼 절차나 형사 절차가 길어지면 보호가 먼저 끝나는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장 가능 여부와 남은 횟수를 미리 확인해 두지 않으면 보호조치에 공백이 생겨 피해자가 다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의 사건 유형별 조치 선택에 관한 실무 해설 - 강남역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가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의 사건 유형별 조치 선택에 관한 실무 해설

 

3.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의 사건 유형별 조치 선택에 관한 실무 해설

 

  • 가. 가정폭력은 경찰 단계와 법원 단계를 나누어 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는 경찰이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29조의 임시조치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점유 방실에서 퇴거시키는 등의 격리와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까지입니다. 유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법원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 나. 스토킹은 거리와 연락을 함께 끊는 구성을 검토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와 제9조의 잠정조치는 모두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포함합니다. 직접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반복되는 연락 자체가 위협이 되는 사안이 많으므로, 물리적 접근만 막고 연락을 남겨 두면 보호가 절반에 그칠 수 있습니다.

 

  • 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생활 공간 전반을 범위에 넣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의 임시조치는 주거뿐 아니라 학교, 학원, 보호시설 등 아동의 생활 공간을 기준으로 한 접근 금지를 포함하고,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정지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실제로 머무는 장소를 빠짐없이 적어 두면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라. 피해자보호명령은 수사와 별개로 검토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친권행사 제한과 면접교섭권행사 제한을 그 내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혼이나 양육 분쟁이 함께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어느 범위까지 구할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되므로 청구 취지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마. 조치 이후의 연락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연락이 오는 등 접근이 있었다면 날짜와 내용을 정리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4. 대응을 미루지 않기 위해 점검할 사항

 

  • Q: 조치를 신청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피해가 반복되었다는 사실과 재접촉의 위험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와 행위 경위·태양 및 전후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이 판결은 보호조치의 요건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연락 내역과 이동 경로, 목격자의 진술처럼 그 사정을 드러내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과 스토킹처럼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 함께 나타나는 사안에서는 보호가 끊기지 않도록 조치의 기간과 연장 한계를 미리 살펴야 합니다. 잠시 그러다 말겠지 하며 대응을 미루면 접근과 연락이 반복되고 결국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이혼·가사 전문변호사가 보호조치와 절차 진행을 함께 검토합니다.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떤 조치를 어느 시점에 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가정폭력·스토킹·아동학대 신고 이후의 분리 조치: 결정 주체와 기간·연장 한계의 비교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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