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과 아동ㆍ청소년
  • 가족ㆍ이혼
  • 75. [사례분석] 재혼 부부의 재산분할: 각자 관리 합의가 있어도 특유재산이 분할되는 요건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5.

[사례분석] 재혼 부부의 재산분할: 각자 관리 합의가 있어도 특유재산이 분할되는 요건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사례분석] 재혼 부부의 재산분할: 각자 관리 합의가 있어도 특유재산이 분할되는 요건
[사례분석] 재혼 부부의 재산분할: 각자 관리 합의가 있어도 특유재산이 분할되는 요건

 

<핵심 요약>

각자 자녀를 두고 재혼하며 서로의 재산에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부부가 15년 이상 함께 산 뒤 이혼 재산분할을 다투게 되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특유재산이어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 유지나 증식에 협력한 사정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5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는 1억 원의 조정으로 정리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각자 재산을 관리해 온 재혼 부부에게 제기된 청구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각자 미성년 자녀를 둔 채 재혼하여,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15년 이상을 함께 살았다. 초혼 부부와 다른 점은 혼인할 때부터 각자 가지고 온 재산은 각자 관리하기로 정해 두었다는 것이었다. 생활비는 반씩 부담하고 서로의 재산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투자의 성공과 실패도 각자 책임지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B씨가 혼인 전에 A씨가 마련한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해 주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요구하였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B씨는 ‘A씨가 편의점을 운영하며 성명불상의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과 ‘편의점이 폐업하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의 내용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5억 원이었다. 이혼을 청구받은 A씨도 B씨의 태도에 실망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할 뜻이 없었으나, 유책사유가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고 재산분할 액수도 과다하다고 보아 법률 조력을 구하였다.

 

2.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둘러싸고 갈린 쟁점

 

  • 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정한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한다. 같은 규정은 민법 제843조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된다. 이 사건의 아파트는 혼인 전에 마련된 특유재산이어서, 그것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먼저 문제되었다.

 

  • 나. 서로의 재산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실효

    부부가 혼인할 때 각자의 재산을 각자 관리하기로 정해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면, 실제 재산 관리 방식과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한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 합의의 존재와 실제 생활에서 그 합의가 지켜졌는지가 함께 문제된다.

 

  • 다. 유책성 주장이 위자료 청구로 이어지는 구조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의 하나로 들고,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806조를 준용한다. 그러므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려면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제기된 부정행위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라. Q: 이혼 자체를 원하는 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답변을 할 수 있는가?

    이혼 의사와 소송상 답변은 구별된다. 이혼에 동의한다고 답변하면 다툼의 무게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액수로 옮겨 가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 이혼사유의 존부부터 다투게 된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유책사유의 인정 가능성과 당사자가 처한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3. 각 쟁점에 대한 법리 적용과 조정의 결과

 

  • 가. 특유재산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요건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은 재산분할제도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보면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같은 판결은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도 같은 기준을 확인하고 있다.

 

  • 나. 협력의 인정 범위와 각자 관리 합의의 평가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은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여하였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결정은 상속·증여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대한 가사노동 등의 기여를 판단한 것이다. 각자 관리 합의의 효력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다. 다만 분할을 구하는 쪽이 적극적으로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거나, 가사노동 등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득과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야 분할 대상이 되므로, 그러한 기여가 드러나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다. 유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위자료 청구의 귀결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으므로, 유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주장하였으나 다른 일방에게 유책성이 인정될 요소는 거의 없었다.

 

  • 라. Q: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정리되었는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1억 원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청구된 5억 원의 5분의 1이고, 일방이 애초에 지급할 뜻을 가지고 있던 2억 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특유재산이라는 성격과 각자 관리 합의를 다툰 사건에서 조정으로 정해진 액수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3]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항 및 설시 정도

 

판결요지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3]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되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이 처의 특유재산이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 남편으로서는 처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남편이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

 

판시사항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았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하였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3]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이다.

 

[3]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1일 전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