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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특유재산의 의미와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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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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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의 의미와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특유재산의 의미와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핵심요약>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법원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식에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을 허용한다. 결국 소송에서는 배우자의 실질적 기여도 입증하는 것이 재산분할 여부의 핵심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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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시, 부부 일방이 소유한 특정 재산이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닌, 일방에게만 고유하게 귀속되는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법적 쟁점이 된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의 법적 성격 규명은 재산분할의 범위와 액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관련 법리 및 핵심 원칙

Q: 특유재산이란 무엇이며, 이혼 시 반드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민법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또한, 부부는 각자의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민법 제831조).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즉 공동재산에 한정된다(민법 제839조의2). 따라서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를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법률에 따른 구체적 정의

법률상 특유재산은 그 취득 시점과 원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부부 중 일방이 혼인을 하기 전부터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이는 혼인 기간 중에 취득했더라도 그 재원의 원천이 부부 공동의 노력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부모나 친족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재산들은 그 형성 과정에 배우자의 협력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혼 시 각자의 고유한 재산으로 인정되고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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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민법 제830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 .>

민법 제831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민법 제839조의2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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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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