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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상속·증여받은 기업 지분(주식)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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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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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받은 기업 지분(주식)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상속·증여받은 기업 지분(주식)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핵심 요약>

상속·증여받은 기업 지분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지만, 배우자가 기업 가치 상승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법원은 주식 가치 상승의 원인을 분석하여 배우자의 가사노동, 내조 등 간접적 기여도까지 인정하며, 최근에는 배우자 가문의 유·무형적 영향력까지 기여로 보는 추세이다. 이는 이혼 시 재산분할이 상속받은 기업의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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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나 현금이 아닌 '기업 지분(주식)'인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띤다. 특히 혼인 기간 중 기업의 성장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면, 그 가치 상승분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여 재산분할에 반영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법률 쟁점이 된다.

2. 관련 법리 및 핵심 원칙

Q: 남편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회사 주식, 이혼할 때 저도 나눠 가질 수 있나요?

상속·증여받은 기업 지분 역시 법적으로는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제시한 특유재산 분할의 예외 법리, 즉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한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원칙은 기업 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배우자의 기여로 인해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 가치가 상승했다면, 그 주식이나 가치 상승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3. 판례에 따른 구체적 판단 기준

법원은 상속·증여받은 주식의 재산분할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주식의 취득 경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중의 가치 변동과 그 원인을 면밀히 심리한다.

  • 주식 가치 상승의 원인 분석: 법원은 먼저 주식 가치 상승이 단순히 전반적인 시장 상황의 호전이나 경기 변동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주식을 소유한 배우자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과 노력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한다.
  • 배우자의 간접적 기여 인정: 만약 주식 가치 상승이 소유 배우자의 경영 노력에 기인한 것이라면, 법원은 다른 배우자의 가사노동, 자녀 양육, 내조 등이 소유 배우자가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물질적·정신적 기반을 제공했다고 보아 '간접적 기여'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 종합적 판단: 최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항소심 판결에서는, 노 관장 본인 및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기여가 SK그룹의 성장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여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배우자 개인의 내조를 넘어, 배우자 가문의 자금이나 사회적 영향력까지도 '기여'의 범위에 포함시켜 판단한 이례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지분의 경우, 그 가치 상승에 대한 배우자의 직·간접적, 유·무형적 기여를 얼마나 폭넓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 포함 여부와 범위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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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민법 제830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 .>

민법 제831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민법 제839조의2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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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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