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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 경영권 분쟁으로? 상속받은 회사 주식, 재산분할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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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 변호사2025-10-15 12:55
이혼 소송이 경영권 분쟁으로? 상속받은 회사 주식, 재산분할 막을 수 있을까?
이혼 소송이 경영권 분쟁으로?
상속받은 회사 주식, 재산분할 막을 수 있을까?


1. 문제 제기

최근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 3,80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을 명하면서, 오너가의 이혼이 단순한 가사 사건을 넘어 기업의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상속·증여받은 회사 주식'을 과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 일반적인 오해와 문제 상황

많은 2, 3세 경영자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회사 주식은 당연히 자신의 고유한 재산, '특유재산'이므로 이혼하더라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이 길고, 그동안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면 배우자의 '보이지 않는 기여'를 폭넓게 인정하여 주식의 일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영자 입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최대의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3. 곽준영 변호사의 법적 해설 및 해결 방안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 1심 법원의 판단: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노소영 관장이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특유재산의 원칙에 충실한 판단이었습니다.
  • 2심 법원의 판단: 반면 2심 재판부는 노 관장과 그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성장에 유·무형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SK 측에 유입되었다는 정황 등을 근거로, 최 회장의 주식이 더 이상 순수한 특유재산이 아닌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가치가 증대된 재산이라고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법원은 단순히 주식을 물려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혼인 기간 동안 기업 가치 상승에 배우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했는가'를 실질적으로 따집니다. 그 기여가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든, 가사노동을 통한 간접적인 내조이든, 혹은 배우자 가문의 사회적 영향력이든, 법원이 이를 '기여'로 인정하는 순간 특유재산이라는 방어막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최종 조언

상속받은 회사 주식을 이혼 리스크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기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거나, 기여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식을 물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업의 성장 과정과 배우자의 역할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기업 지분과 관련된 재산분할 분쟁은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정밀한 진단과 전략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상속·증여받은 기업 지분(주식)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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