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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상속·증여 재산을 재산분할로부터 지키기 위한 증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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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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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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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재산을 재산분할로부터 지키기 위한 증명 방법
상속·증여 재산을 재산분할로부터
지키기 위한 증명 방법


<핵심요약>

상속·증여재산을 재산분할로부터 보호할 때, 해당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따라서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재산을 분리 관리하며, 증여계약서 등을 공증받아 배우자의 기여가 없었음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이는 미래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의 고유성을 지키고 배우자의 기여 주장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문제의 소재

자녀 등에게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미래에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이혼할 경우 그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배우자에게 이전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재산을 물려주는 증여자나 이를 물려받는 수증자 입장에서는 해당 재산이 '특유재산'임을 명확히 하고, 장래의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배우자의 기여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관련 법리 및 핵심 원칙

Q: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나중에 자녀가 이혼하더라도 그 재산을 지킬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분할 소송의 핵심 법리 중 하나는 '입증책임'의 원칙이다. 특정 재산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특유재산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없었거나 미미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법원에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여 증거를 미리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구체적인 증명 방법

상속·증여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명확히 하여 재산분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자금 출처의 명확화 및 분리 관리: 증여하는 자금은 반드시 증여자의 계좌에서 수증자 개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 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수증자는 이 자금을 자신의 다른 재산이나 부부 공동생활비와 섞지 말고 별도의 계좌에서 관리하여 재산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내역은 가장 기본적인 증거 자료이다.
  • 객관적 증거의 사전 확보 및 공증: 증여계약서 외에, 증여의 구체적인 경위, 목적, 자금의 원천 등을 상세히 기술한 증여자나 관련 이해관계인의 진술서 또는 사실확인서를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이러한 사문서에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두면, 향후 소송에서 해당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여 증거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 배우자 기여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 확보: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재산세, 보험료, 대출이자 등)을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수증자 개인의 고유 소득이나 다른 특유재산에서 지출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향후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 및 기여를 주장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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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민법 제830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 .>

민법 제831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민법 제839조의2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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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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