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문제 제기(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최근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조 원이 넘는 재산분할 판결이 나오면서, 세간의 이목이 '특유재산'이라는 법률 용어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어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액의 자산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혼 소송에서도 부모님께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분할 다툼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일반적인 오해와 문제 상황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내 재산은 당연히 내 것이니 이혼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특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만으로 안심하고 있다가 실제 소송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해당 재산의 상당 부분을 배우자에게 분할해주라는 판결을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3. 곽준영 변호사의 법적 해설 및 해결 방안
우리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제도의 근본 취지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이므로, 한쪽 배우자의 노력과 무관하게 형성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결혼 전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혼인 기간 내내 보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아파트는 아내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남편이 부모님 사망 후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이 재산들이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되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및 최종 조언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법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모든 상황에서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기여도'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는 동시에,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특유재산의 의미와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