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이 처의 특유재산이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 남편으로서는 처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남편이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공1994상, 1698),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공1994하, 3125),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므598 판결(공1995상, 492),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공1995하, 3780),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 642 판결(공1996상, 95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공1998상, 767),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므565 판결 /[2]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공1994하, 3125),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공1995하, 3780),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공1999하, 1411),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909, 1916 판결 /[3]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공1995상, 175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공1995하, 2265),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공1997상, 1107),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공1998하, 1888),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공2000하, 1427) /[5]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공1993하, 1881),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므963 판결(공1994하, 3274),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공1997상, 53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공1998상, 767)
원심결정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2. 4. 27.자 200 1브10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재항고인이 혼인생활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는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1086-8 전 3,620㎡(시가 109,500,000원 상당), 강릉시 노암동 610 현대아파트 101동 1302호(시가 80,000,000원 상당)가 있는 사실, 재항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우체국에서 퇴직하게 될 경우 받게 될 퇴직금을 2001. 8. 28.을 기준으로 계산한 액수는 138,000,000원인 사실, 재항고인은 그 판시 상대방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2000. 5.경까지 사이에 교통안전보험금 13,800,000원을, 2000. 6. 20.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2,300,000원 남짓을 각 상대방을 대리하여 수령한 사실 등 그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의하면 재항고인과 상대방의 협의이혼 무렵 재항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 아파트, 전, 퇴직금채권, 수령보험금 등 합계 금 353,600,000원 가량은 재항고인과 상대방이 혼인생활을 통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형성하고 유지하여 온 것으로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속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전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그 가액에 대하여
(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2001. 6. 12. 선고 2001므56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전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전의 가액에 대하여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전의 가액을 109,500,000원 상당이라고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2000. 1. 28. 선고 99므1909, 1916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2(부동산등기부등본)는 이 사건 전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전의 가액에 관한 자료로는 상대방이 제출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가 있을 뿐인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전에 관한 공시지가가 2001. 1. 1.을 기준으로 ㎡당 7,070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 당시 이 사건 전의 공시지가가 25,593,400원(=3,620㎡×7,070원) 상당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전의 가액이 원심 인정과 같이 109,500,000원 상당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상대방의 주장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전에 관한 원심의 가액산정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원심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의 가액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그 가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재항고인이 장래 퇴직할 경우 받게 될 퇴직금 138,000,000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본 것은 수긍할 수 없다.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재항고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이 그 판시 장래 받게 될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았으니, 원심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재항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보험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교통안전보험금과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본 것은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더라도 재항고인이 그 판시 상대방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2000. 5.경까지 사이에 교통안전보험금 13,800,000원을, 2000. 6. 20.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2,300,000원 남짓을 각 상대방을 대리하여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기록상 위 각 보험금은 상대방을 보험수익자로 한 상대방의 특유재산으로 보이고, 그 보험금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가사 재항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재항고인으로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재항고인이 위 각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보험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원심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재항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