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위 퇴직금 중 혼인시부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
[2]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공1995상, 175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공1995하, 2265),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공1997상, 1107),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공1998하, 1888)
청구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호철 외 2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희)
서울고법 1999. 12. 29.자 99브14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 이 사건에서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1972. 3. 6.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 생활하여 오다가 청구인이 1996년 7월경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1997. 8. 22. 변론이 종결되고 1997. 9. 5.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위자료로 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1997. 10. 7. 확정되었고, 상대방은 1973년 3월경 대한건설협회 산하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 3. 7. 명예퇴직하여 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으로 금 177,754,430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변론종결일경을 기준으로 한 퇴직일시금 상당액은 금 161,921,830원이 되는바, 그렇다면 상대방이 수령한 퇴직금 중 상대방이 위 입사시부터 위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까지의 혼인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에 상당한 위 금 161,921,830원은 이 사건에서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 다만 원심이 위 금 177,754,430원 전부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한편 원심은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금 177,754,430원 중 위 금 161,921,830원을 뺀 나머지 부분은 상대방이 이혼 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아 이를 참작하였으므로 그 판시와 같이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와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