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판시사항
가.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있는지 여부
나.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나. 퇴직금은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다.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어떤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8.27. 선고 93므447,454 판결,
1993.11.23. 선고 93므560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11. 선고 93르10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사건은 민법과 가사소송법상의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가사비송사건의 (2) 마류사건 중 제4호,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주소지는 구리시 인창동 이므로, 이 사건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가사비송사건 (2) 마류사건 제4호, 제14조, 제46조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제1심법원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거기에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한 직후인 1991.9.1. 한국 아이 비 엠(I.B.M.)을 퇴직하고 퇴직금 13,847,361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기록 제57면), 위 퇴직금액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이 재산분할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위 퇴직금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심이 재산분할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한 여러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1994.9.12.자 준비서면에서 원심판결 별지목록 2 부동산(구리시 시흥동 850의 6 대 1,645.5㎡ 중 1,645.5분의 7.5지분 위 지상 2층 건물 중 1층 디동 30호 점포 2.269㎡)을 재산분할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