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위자료]
판시사항
부의 부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기초로 구입한 부동산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부 소유의 부동산 중 대지가 부의 부 소유의 주택을 매각한 대금을 기초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대지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임을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고, 가사 그것을 부의 특유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부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처가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가사노동과 가사비용의 조달로 직접, 간접으로 기여하여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이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1061 판결(공1993하,2020)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4.21. 선고 93르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