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판시사항
[1] 재산분할의 대상 및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분할대상 재산가액의 확정 정도
[3]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1]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적극재산이거나 소극재산이거나 그 액수가 대략적으로나마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공1993하, 1881) /[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공1995상, 49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공1997하, 3288),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 1083 판결(공1998상, 514) /[3]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공1994하, 3125),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공1995하, 3780),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267, 274 판결(공1995하, 3781)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적극재산이거나 소극재산이거나 그 액수가 대략적으로나마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원·피고 명의의 적금 또는 보험통장 등 11개를 관리하고 있고 원심 판시 별지목록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금 100,000,000원, 2번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금 4,000,000원 정도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기록 제55 내지 57면), 원심은 위와 같은 예금자산 및 부채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 액수가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예금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면 그 용도가 무엇인지 등을 확정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거주중인 그 판시 아파트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인 1992. 9.경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서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을 이용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으므로 분할대상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예금자산의 규모나 그 소비처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는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 파탄 후에 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하여 이를 분할대상재산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혼시의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 있다.
나. 재산가액의 평가에 대하여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각 분할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채용한 자료 중 을 제3호증의 5(합의이혼 및 재산분배약정서)는 피고가 1994. 1.경 원고에게 합의이혼을 제의하면서 제시한 문서로서 거기에 기재된 부동산 가액은 피고가 임의로 평가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갑 제9호증의 1, 2는 위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일 뿐이며, 증인 소외 1과 소외 2는 원고의 친구 또는 오빠이고 증인 소외 3은 피고의 형으로서, 위 자료들은 그 어느 것이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분할대상 부동산의 전체 가액을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자료를 기초로 분할대상 부동산에 관한 평가를 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데서도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상고 부분은 이유가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