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의 가부(소극)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원고
피고
사건본인 1 외 1인
부산고법 1997. 5. 28. 선고 97르19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와 혼인한 직후인 1977. 1.경부터 줄곧 외항선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번 돈을 기초로 1990. 6. 20.경 판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금 220,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7.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1994. 10.경 선원생활을 그만 두고 식당을 경영해 보기 위하여 1995. 3. 4.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금 6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금 7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1996. 7. 11.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대출원리금 합계 금 64,343,662원이었고,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1996. 9. 19.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97. 4. 30. 위 부동산이 금 151,000,000원에 낙찰되었으며, 그 밖에 피고는 위 부동산의 1층 및 2층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에게 도합 금 102,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낙찰금액 금 151,000,000원에서 피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원리금반환채무와 위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0,000원, 사건본인 1, 사건본인 2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각 금 150,000원씩을 각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