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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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상간, 친권양육 소송에서 최선의 결과!
[성공 사례] 재혼 전에 가진 재산도 나눠야 하나 - 5억 원 청구가 1억 원 조정으로 정리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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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2026-09-09 10:00
[성공 사례] 재혼 전에 가진 재산도 나눠야 하나 - 5억 원 청구가 1억 원 조정으로 정리된 과정 -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가사 전문 변호사
[성공 사례] 재혼 전에 가진 재산도 나눠야 하나 - 5억 원 청구가 1억 원 조정으로 정리된 과정

 

1. 5억 원 청구를 1억 원으로 정리한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의 재산분할 대응

 

의뢰인 부부는 각자의 재산을 각자 관리하기로 정하고 재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각자 관리 합의와 혼인 전 재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 액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혼인 전 각자 관리하기로 한 특유재산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다투었습니다. 5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3,000만 원의 위자료도 함께 청구되어 있었지만, 조정단계에서 재산분할 1억 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의뢰인이 애초에 지급할 뜻을 가지고 있던 금액의 절반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2. 공동 명의 요구가 소송으로 번진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자 미성년 자녀를 둔 채 재혼하여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15년 이상을 함께 살았습니다. 혼인할 때 각자 가지고 온 재산은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는 반씩 부담하며 투자의 성공과 실패도 각자 책임지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혼인 전에 의뢰인이 마련한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해 주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편의점을 운영하며 성명불상의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과 폐업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 내용은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5억 원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혼인관계를 유지할 뜻은 없었으나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부담하는 것과 과다한 재산분할이 걱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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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가 네 갈래로 나눈 대응

 

3.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가 네 갈래로 나눈 대응

 

  • 가. 특유재산이라는 성격을 먼저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아파트는 의뢰인이 혼인 전에 마련한 것이어서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였습니다. 혼인 전에 마련된 재산임을 강조하여, 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 나. 각자 재산을 관리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현지현 변호사는 재혼 당시 각자의 재산을 나눠서 관리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산분할 액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 다. 유책사유 주장에 귀책이 없다는 점으로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에게 유책성이 인정될 요소는 거의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였습니다.

 

  • 라.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선택했습니다

    의뢰인도 이혼을 원하고 있었으므로 동의한다고 답변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유책성이 인정될 요소가 거의 없었고, 상대방은 당장 급전이 필요한 사정으로 이혼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현지현 변호사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재산분할을 위해 상대방의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원하는 시점에 이혼을 마무리하기보다 소송을 장기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서둘러야 했던 상대방이 재산분할 액수에 관한 협의에 응하면서, 의뢰인이 원래 주려고 생각했던 금액의 절반으로 재산분할을 정리하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4. 재혼 부부의 재산분할에서 남는 시사점

 

  • Q: 각자 재산을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면 재산분할은 없는 것입니까?

    그 합의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은 상속받은 재산이나 그것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취득과 유지에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여하였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각자 관리 합의의 효력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 문서와 함께 생활비 부담 및 재산 관리의 실제 자료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혼 부부의 재산분할은 초혼과 다른 사정이 함께 놓입니다. 각자 자녀가 있고 혼인 전 재산의 규모도 이미 정해져 있어,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부터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문서로 남기는 것에 더해 그 합의대로 생활해 온 흔적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계좌와 명의, 생활비 분담의 기록이 그 흔적이 됩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혼인 전부터 각자 관리하기로 한 재산이라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혼인 전 재산을 두고 분쟁이 예상된다면 관리 실태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재혼 부부의 재산분할: 각자 관리 합의가 있어도 특유재산이 분할되는 요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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