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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사례분석] 준강제추행 신고 뒤의 무고 역고소 방어: 원사건 무죄와 허위성의 적극적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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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준강제추행 신고 뒤의 무고 역고소 방어: 원사건 무죄와 허위성의 적극적 증명
[사례분석] 준강제추행 신고 뒤의 무고 역고소 방어: 원사건 무죄와 허위성의 적극적 증명


<핵심 요약>

대학 동아리 술자리에서 준강제추행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가 원사건 항소심 무죄 뒤 가해자로부터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한 사건이다. 원사건의 무죄가 신고사실의 허위를 뜻하는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무고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수사기관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술자리 추행 신고가 역고소로 이어진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는 대학 동아리에서 친해진 선후배 사이였고, 두 사람은 동아리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빈속에 술을 마신 탓에 금세 취기가 오른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깬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허벅지 안쪽과 가슴을 만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놀란 피해자는 곧바로 자리를 피한 뒤 고소를 진행하였다.

 

제1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가해자는 합의된 스킨십이었다는 진술을 하며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원칙적으로 참고인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 진행 사실이나 재판 결과를 따로 안내받지 못하였다.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피해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원사건의 무죄가 곧 신고 내용의 허위를 뜻하는지가 이 사건의 출발점이 되었다.

 

2. 무고죄 성립을 가르는 요건의 다툼

 

  • 가. 원사건의 무죄가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증명하는지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한다. 원사건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으로, 같은 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해자는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근거로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고 주장하였으므로, 무죄와 허위성이 같은 것인지가 첫 쟁점이 되었다.

 

  • 나. 신고 당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무고죄에서도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성립을 가른다. 피해자는 잠에서 깬 순간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그대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신고 시점의 인식이 어떠하였는지가 다투어졌다.

 

  • 다. Q: 무고할 동기나 이익이 없었다는 사정은 목적 판단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형법 제156조가 요구하는 것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므로, 그 목적이 있었는지를 가릴 자료가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바 없고 합의나 사과를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는 사정은 그 목적과 동기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목적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 내용의 허위성 판단과 함께 보아야 한다.

 

  • 라.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과 대처 양상을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무죄를 선고하도록 정한다. 피해자는 원사건에서 변호사 없이 홀로 절차를 진행하였고 참고인의 지위에 있어 항소심에 대응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수 있는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3. 허위성의 적극적 증명과 고의에 관한 판단

 

  • 가.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신고사실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은 무고죄를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보았다. 같은 판결은 그 요건에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도 하였다. 항소심의 무죄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5조가 정한 사유에 따른 판단일 뿐이므로, 그것만으로 허위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 나. 허위성의 인식이 없으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은 허위사실의 신고를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았다. 같은 판결은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하였다. 형법 제13조가 정한 원칙이 무고죄에서도 그대로 작동하는 지점이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목격한 바를 그대로 신고하였다면 신고 시점에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다. Q: 무고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사정은 어느 판단에서 작용하는가?

    형법 제156조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것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함께 요구하므로, 두 요건은 각각 갖추어져야 한다. 앞의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은 고소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도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두 판시는 모두 신고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판단이므로, 그 판시만으로 형사처분 목적의 존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금전적 이익이나 합의 요구가 없었다는 사정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이 든 요건 가운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에 해당하는 자료가 된다.

 

  • 라.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 요건을 셋으로 들었다.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될 것,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것,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 그것이다. 같은 판결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에 따라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건을 불송치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13조 (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판시사항

[1] 무고죄의 성립요건 /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사실을 허위로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법리가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판시사항

[4] 무고죄에 있어서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요부(적극)

 

[5] 고소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4]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5] 고소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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