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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례분석] 혼인 사실을 숨긴 교제의 불법행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와 판결 선고의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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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혼인 사실을 숨긴 교제의 불법행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와 판결 선고의 실익
[사례분석] 혼인 사실을 숨긴 교제의 불법행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와 판결 선고의 실익


<핵심 요약>

결혼을 전제로 1년간 교제한 남자친구가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형사 처벌이 어려운 혼인 사실 기망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기망과 피해를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화해권고결정 대신 판결을 구할 실익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청구금액 3,500만 원을 전부 인용하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독서모임 교제와 혼인 사실이 드러난 경위

 

원고와 피고는 직장인 독서모임에서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하였고 1년간 교제하였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함께 여행을 다녔으며, 피고는 원고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거나 신혼집 위치를 알아보는 등 결혼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던 중 피고의 아내가 원고에게 직접 전화하여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이후 피고는 잠적하였다. 원고는 나중에라도 피고의 아내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피고에게 잘못을 묻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소액사건이 아닌 단독 사건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3,500만 원을 청구하였다. 소송 중 피고 측 변호사가 1,0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자 판결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 기망 교제의 불법행위 성립과 판결 선택의 쟁점

 

  • 가. 혼인 사실을 숨긴 교제와 성관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운다. 같은 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도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다. 이 사건의 기망은 형사 처벌이 어려운 행위였으므로,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이어 간 것이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인지가 첫 쟁점이었다.

 

  • 나. Q: 처음부터 혼인 사실을 숨긴 기망과 그 뒤의 태도는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원고 측은 피고가 처음부터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접근한 점과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 가며 성관계를 지속한 점을 관련 증거와 함께 주장하였다. 원고 측은 피고가 반성은커녕 원고의 연락을 차단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도 함께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정이 불법행위의 성립과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다.

 

  • 다. 화해권고결정에 응하지 않고 판결을 구할 실익이 있는지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은 법원이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원고는 나중에 상간 소송을 당할 위험에 대비해 판결 이유가 상세하게 기재된 판결문을 받기를 원하였다. 화해권고결정과 판결 가운데 어느 절차로 사건을 마무리할지가 세 번째 쟁점이었다.
     

3.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인정과 판결의 의미

 

  • 가.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기망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형사상 처벌 대상인 성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 사건 법원은 혼인 사실을 숨긴 교제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다.

 

  • 나. Q: 위자료 액수는 어떤 사정을 참작해 정해지는가?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한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은 사실심 법원이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해 확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의 혼인 사실 은폐, 결혼을 전제로 한 성관계의 지속, 연락 차단과 피해회복 노력의 부재가 참작 사정으로 제출되었고, 법원은 청구금액 3,500만 원을 전액 인용하였다.

 

  • 다. 판결을 구해 판결문을 받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도 받았다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은 재판상 화해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원고 측의 요청대로 사건은 판결로 끝났고,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포함해 약 4,400만 원을 수령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판시사항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의미 및 ‘성폭력’이 형사상 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위 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형사재판에서 고의성 내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폭력’이라 함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행위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력’의 경우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고의성 내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2]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사실심 법원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해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판시사항

[1]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시기

 

[2]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및 그 기판력의 범위

 

[3]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중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수용되어 乙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자 甲이 대상청구로서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였고 그 후 甲과 乙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甲이 乙이 수령한 보상금 중 甲의 상속분 해당 금원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은 금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청구는 전소의 금전 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한편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2]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3]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계속 중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수용되어 乙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자 甲이 수용에 따른 대상청구로서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고 그 후 甲과 乙 사이에 소송상 법률관계를 모두 종국시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甲이 乙이 수령한 보상금 중 甲의 상속분 해당 금원에서 甲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은 금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미수령 금원의 지급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전소에서 청구를 변경하여 구한 금전 청구와 후소에서 구하는 수용보상금 관련 각 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중 甲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종전 권리관계는 소멸하고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화해권고결정의 ‘청구의 표시’란에 가분채권인 甲의 금전 청구 중 일부를 유보하는 취지를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수용보상금 중 甲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甲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甲의 수용보상금 관련 각 청구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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