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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사례분석] 직장 동료의 언어적 성희롱과 위자료: 성적 의도 부인 항변과 시각적 언동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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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직장 동료의 언어적 성희롱과 위자료: 성적 의도 부인 항변과 시각적 언동의 평가
[사례분석] 직장 동료의 언어적 성희롱과 위자료: 성적 의도 부인 항변과 시각적 언동의 평가


<핵심 요약>

IT 업계 직장 동료가 성행위를 묘사하는 발언과 출장 중 같은 방을 쓰자는 제안, 사내 메신저의 애정 표현 등으로 동료에게 반복해 언어적 성희롱을 한 사건이다. 신체 접촉도 형사판결도 없는 상태에서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가해자 측 항변에도 개별 언행이 불법행위인 성희롱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민사 재판부는 문제 된 언행을 모두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가해자에게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회사 경고에도 반성하지 않은 동료의 언어적 성희롱

 

IT 업계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 사이에서 일어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다. 가해자는 평소에도 직원들 사이에서 성희롱적인 말과 행동을 많이 한다고 알려진 사람이었고, 피해자에게 노골적으로 접근해 여러 차례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

 

가해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성행위를 묘사하는 말을 하였고, 출장에서 같은 방을 쓰자고 하였으며, 사내 메신저로 애정 표현을 하고 피해자를 빤히 쳐다보기도 하였다. 가해자는 회사에서 경고를 받고도 자신은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는 심한 고통 끝에 퇴사하였다.

 

신체 접촉이 없는 언어적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워, 피해자는 법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받기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가 된 가해자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고 별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문제 된 언행을 모두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2. 형사판결 없는 언어적 성희롱의 불법행위 쟁점

 

  • 가. 신체 접촉이 없는 언어적 성희롱도 불법행위가 되는지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운다. 같은 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이 사건은 신체 접촉도 형사판결도 없는 상태에서 말과 시선, 메신저 표현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 나. Q: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 성희롱이 부정되는가?

    피고 측은 성적인 의도가 없었고 별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방어하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등으로 정한다. 행위자의 성적 의도가 성희롱 성립의 요건인지,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 다. 가볍게 보일 수 있는 개별 언행의 성희롱 해당성

    문제 된 언행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성행위를 묘사한 발언, 출장에서 같은 방을 쓰자는 제안, 사내 메신저의 애정 표현, 피해자를 빤히 쳐다본 행동이었다. 이들은 하나씩 떼어 보면 가벼운 농담이나 호의로 취급될 수 있는 언행이다. 말뿐 아니라 시선 같은 시각적 행위까지 성적 언동에 포함되는지와 각 언행을 어떤 맥락에서 평가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 라. 위자료 액수의 산정과 청구 기간

    피해자는 가해자의 언행으로 심한 고통을 받아 퇴사까지 하였고, 법원은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하였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법원이 어떻게 정하는지와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 된다.
     

3. 성적 언동의 위법성 판단과 위자료 인정의 법리

 

  • 가.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판단한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은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도 함께 고려된다. 그 기준은 그 행위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이다. 같은 판결은 성희롱을 일반 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여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불법행위의 성부를 가리면 족하다고 하였고, 성적 표현행위로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았다.

 

  • 나. Q: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성희롱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은 구 남녀고용평등법의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같은 판결은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계속성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보았다. 그 결과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민사상 위법성 판단에서도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는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이 든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종합되므로,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위법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다. 성적 언동에는 언어적 행위와 시각적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은 성적인 언동 등이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라고 하였다. 그 행위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 법원은 성행위를 묘사한 발언, 출장에서 같은 방을 쓰자는 제안, 사내 메신저의 애정 표현, 피해자를 빤히 쳐다본 행동을 모두 성희롱으로 인정하였다.

 

  • 라.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고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은 사실심 법원이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해 확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은 피해자가 성희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적 해고를 당하거나 근로환경에 부당한 간섭을 당한 사정은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가 될 뿐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보았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정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판시사항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2] 대학교수의 조교에 대한 성적인 언동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3] 이른바 성희롱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용관계에 한정하거나 조건적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방법의 합리성 여부(소극)

 

[4]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5]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행위가 직무관련성 없이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에게 고용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2] 피해자가 엔엠알기기 담당 유급조교로서 정식 임용되기 전후 2, 3개월 동안, 가해자가 기기의 조작 방법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 등, 손 등을 가해자의 손이나 팔로 무수히 접촉하였고, 복도 등에서 피해자와 마주칠 때면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대거나 어깨를 잡았고, 실험실에서 "요즘 누가 시골 처녀처럼 이렇게 머리를 땋고 다니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정식 임용된 후에는 단둘이서 입방식을 하자고 제의하기도 하고, 교수연구실에서 피해자를 심부름 기타 명목으로 수시로 불러들여 위아래로 훑어 보면서 몸매를 감상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가 불쾌하고 곤혹스러운 느낌을 가졌다면, 화학과 교수 겸 엔엠알기기의 총책임자로서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가해자의 위와 같은 언동은 분명한 성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성적인 언동은 비록 일정 기간 동안에 한하는 것이지만 그 기간 동안만큼은 집요하고 계속적인 까닭에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러한 침해행위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이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한 사례.

 

[3] 이른바 성희롱의 위법성의 문제는 종전에는 법적 문제로 노출되지 아니한 채 묵인되거나 당사자간에 해결되었던 것이나 앞으로는 빈번히 문제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이기는 하나, 이를 논함에 있어서는 이를 일반 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여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불법행위의 성부를 가리면 족한 것이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성희롱을 고용관계에 한정하여, 조건적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구분하고, 특히 환경형의 성희롱의 경우, 그 성희롱의 태양이 중대하고 철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성적 언동 자체가 피해자의 업무수행을 부당히 간섭하고 적대적 굴욕적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실제상 피해자가 업무능력을 저해당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입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의 성희롱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분노, 슬픔, 울화, 놀람을 초과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이를 채택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희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든지 아니면 근로환경에 부당한 간섭을 당하였다든지 하는 사정은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에 참작사유가 되는 것에 불과할 뿐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다.

 

[4]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 건강, 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어느 피용자의 다른 피용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그의 사무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가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로서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로서는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다면, 이러한 경우에서까지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판시사항

[1]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의 의미 및 위 규정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3]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카드회사 지점장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남녀고용평등법(2005. 5. 31.  법률 제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 어떠한 성희롱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으로 피해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가 징계해고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징계해고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3] 카드회사의 지점장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일정 기간 동안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사안에서, 그 성희롱 행위가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이를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2]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사실심 법원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해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최근 작성일시: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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