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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사례분석] 학교장의 신체접촉과 사후 유포: 교육청 심의위원회의 직장 내 성희롱·2차 피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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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학교장의 신체접촉과 사후 유포: 교육청 심의위원회의 직장 내 성희롱·2차 피해 판단
[사례분석] 학교장의 신체접촉과 사후 유포: 교육청 심의위원회의 직장 내 성희롱·2차 피해 판단


<핵심 요약>

같은 학교 교장이 남성 교사에게 어깨를 잡고 끌어안는 등의 신체접촉과 애정표현을 반복한 직장 내 성희롱 사안이다. 교사가 교육청 심의위원회에 신고하자 교장은 주변 교직원들에게 사건 내용을 유포하며 허위 신고라는 진술서를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기념사진과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를 토대로 직장 내 성희롱과 2차 피해를 모두 인정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의 인사이동에 의한 분리조치와 신고인에 대한 접촉·보복행위 금지가 이루어졌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부임 직후 반복된 신체접촉과 교육청 신고

 

교사인 피해자는 새로 부임한 학교에서 교장으로부터 처음 만난 날부터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여러 차례 당하였다. 교장은 어깨를 잡고 끌어안거나 허벅지를 가볍게 터치하는 등의 신체접촉과 함께 “멋있다”, “사랑해”와 같은 갑작스러운 애정표현을 하였고, 이런 행동은 피해자에게 집중되었다. 피해자는 큰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지만 교장과 교사라는 업무상 상하관계 때문에 쉽게 문제 삼지 못하였다.

 

참다못한 피해자는 소속 교육청 심의위원회에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신고하였다. 신고 뒤 교장은 주변 교직원들에게 사건 내용을 유포하고 허위 신고라는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받고 교장을 다른 학교로 전근시킬 수 있는 처분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피해자 측은 위원회 출석 전 변호사 의견서를 내면서 공식 기념사진과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변호사가 위원회에 함께 출석하였다. 위원회는 교장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 점과 교직원들의 의견서를 받으며 사건을 유포해 2차 가해를 한 점을 인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가해자의 인사이동에 의한 분리조치, 신고인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자체감사처분심의회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다.

 

2. 업무상 지위와 신고 뒤 유포를 둘러싼 쟁점

 

  • 가. 교장의 신체접촉과 애정표현이 성희롱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한다. 두 조문은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포함한다. 교장이 교사에게 한 어깨·허벅지 접촉과 애정표현이 이 정의의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 나. Q: 남성 교사도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는 행위의 대상을 ‘상대방’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다른 근로자’로 정할 뿐 성별을 한정하지 않으므로 남성 교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일반적인 직장 내 성범죄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가볍게 보일 수 있었고, 피해자는 위원회 출석과 진술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물적 증거가 부족하기 쉬운 상하관계 사안에서 피해자 진술과 공식 기념사진 속 장면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 된다.

 

  • 다. 신고 뒤 사건 유포와 허위 진술서 요청을 2차 피해로 볼 수 있는지

    신고 이후 교장은 주변 교직원들에게 사건 내용을 유포하고 허위 신고라는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래의 신체접촉과 별개로 신고 뒤 이어진 이러한 행위를 2차 피해로 인정해 처분 수위에 반영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 라. 분리조치와 접촉·보복행위 금지 등 후속 조치의 근거

    피해자 측은 교장의 2차 가해 때문에 큰 처분이 없으면 피해자가 앞으로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고, 교장을 다른 학교로 전근시키는 처분을 구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된 뒤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3. 성희롱 판단 기준과 2차 피해를 인정한 위원회의 결론

 

  • 가. 성적 동기가 없더라도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 행위이면 성희롱이 된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은 성적 언동을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라고 하였다. 그 행위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한다. 같은 판결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일회적인지 계속적인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러한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위원회는 교장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 점을 인정하였다.

 

  • 나.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같은 판결은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위원회에 최종 진술하였다.

 

  • 다. 신고 뒤의 유포와 진술서 요청은 별도의 2차 피해로 인정되었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것을 이른바 2차 피해라고 하였다. 동료 교사들은 교장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사건 내용을 유포한 사실을 탄원서로 작성해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교장이 교직원들의 의견서를 받으며 사건을 유포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았다.

 

  • 라. Q: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떻게 분리되는가?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은 사업주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인사이동에 의한 분리조치, 신고인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자체감사처분심의회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7. 11. 28.]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판시사항

[1]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에서 정한 성희롱의 의미 및 이때 ‘성적 언동’의 의미

 

[2]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3]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및 증명의 정도 /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 유념할 점 및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4]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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