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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교장 성추행 신고 뒤 2차 가해까지 인정 - 기념사진과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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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2026-10-12 06:31
[성공 사례] 교장 성추행 신고 뒤 2차 가해까지 인정 - 기념사진과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공 사례] 교장 성추행 신고 뒤 2차 가해까지 인정 - 기념사진과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교장 성희롱 사건에서 이끈 2차 피해 인정

 

교장과 교사처럼 업무상 상하관계에서 벌어진 성희롱은 피해자가 쉽게 문제 삼기 어렵고, 신고 뒤에는 소문과 회유 같은 2차 가해가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고소가 아니라 교육청 심의위원회라는 행정 절차에서 다투어진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교장에게 반복된 신체접촉을 당하고 신고 뒤 2차 가해까지 겪은 남성 교사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 의견서와 기념사진,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에 함께 출석해 직장 내 성희롱과 2차 피해를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의 인사이동에 의한 분리조치와 신고인에 대한 접촉·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2. 부임 직후부터 이어진 원치 않는 접촉과 신고 뒤의 소문

 

의뢰인은 새로 부임한 학교에서 교장으로부터 처음 만난 날부터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하였습니다. 교장은 어깨를 잡고 끌어안거나 허벅지를 가볍게 터치하고 “멋있다”, “사랑해” 같은 애정표현을 하였지만, 의뢰인은 업무상 상하관계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이 소속 교육청 심의위원회에 신고하자 교장은 주변 교직원들에게 사건 내용을 유포하며 허위 신고라는 진술서를 써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받고 가해자를 다른 학교로 전근시키는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 ‘2차 가해 처벌과 보복범죄, 고소 뒤 소문·협박·역고소를 막는 법’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위원회를 설득한 네 가지 대응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위원회를 설득한 네 가지 대응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위원회를 설득한 네 가지 대응

 

  • 가. 공식 기념사진으로 반복된 신체접촉을 드러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교장이 공식적인 기념사진에서조차 의뢰인의 어깨와 팔을 감싸 안은 모습을 증거로 제시하며, 갈수록 대범해지는 가해자의 행동을 중히 다루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은 성희롱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를 본다고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교장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나. Q: 남성 교사도 성희롱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성희롱의 정의 조문은 피해자의 성별을 한정하지 않으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위원회 출석 전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출석에 큰 부담을 느끼던 의뢰인과 함께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을 도왔고, 의뢰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직접 최종 진술하였습니다.

 

  • 다.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로 2차 피해를 별도 처분 사유로 세웠습니다

    교장이 신고 이후 사건 내용을 유포하고 다닌 정황을 근거로 2차 피해까지 인정받아 처분 수위를 높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동료 교사들에게 교장이 의뢰인을 특정하여 사건 내용을 유포한 사실을 탄원서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교장이 교직원들의 의견서를 받으며 사건을 유포해 2차 가해를 한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라. 강한 처분 없이는 의뢰인이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교장의 2차 가해로 인해 큰 처분이 없이는 의뢰인이 향후 업무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최종 진술로 전하며 위원회를 설득하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은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된 때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최종적으로 가해자의 인사이동에 의한 분리조치, 신고인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자체감사처분심의회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교장이 교사를 성추행 및 성희롱, 2차 피해까지 인정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상하관계 성희롱 피해자가 신고 전후로 챙길 점

 

심의위원회의 인정 결과는 피해자 보호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이후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하관계 사건일수록 신고 이후의 유포·회유 같은 2차 가해를 별개의 처분 사유로 다투는 것이 처분 수위를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이 담긴 사진·영상과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는 원본 그대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고, 피해 경위는 시기·장소·행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뒤 소문이나 회유가 이어진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학교장의 신체접촉과 사후 유포: 교육청 심의위원회의 직장 내 성희롱·2차 피해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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