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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4. [사례분석] 위력 관계에서의 강제추행: 소극적 대응의 평가와 합의서 부가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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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사례분석] 위력 관계에서의 강제추행: 소극적 대응의 평가와 합의서 부가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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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위력 관계에서의 강제추행: 소극적 대응의 평가와 합의서 부가조항의 효력
[사례분석] 위력 관계에서의 강제추행: 소극적 대응의 평가와 합의서 부가조항의 효력


<핵심 요약>

고등학교 교장이 같은 학교 교사를 교장실로 불러 성적 언동과 신체 접촉을 반복한 강제추행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으므로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추행의 시점과 상황을 정리한 범죄일람표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한 양측의 태도는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살펴볼 근거로 제시되었다. 가해자가 교직을 내려놓기로 하면서 처음 제시한 1천만 원의 3배인 합의금 3,000만 원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교장실에서 반복된 언동과 접촉의 경위

 

피해자는 고등학교 교사이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이다. 어느 시점부터 가해자는 피해자를 교장실로 부르는 일이 잦아졌다.

 

가해자는 몸매가 너무 예쁘다거나 청바지가 잘 어울린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에 손을 대는 언동을 반복하였다. 추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골적으로 이어졌고, 피해자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은 검사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19세 미만 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경찰 조사를 마친 뒤 피해자는 이후 절차를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새로 선임하였다.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2. 위력 관계에서의 소극적 대응과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다툼

 

  • 가. 반복된 언동과 신체 접촉의 강제추행 해당성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의 접촉은 교장실에서 대화 중에 가슴과 허벅지에 손을 대는 형태여서 추행에 앞선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그래서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이 되는 경우에 요구되는 유형력의 정도와, 성적 언동이 함께 반복된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먼저 문제되었다.

 

  • 나. Q: 즉각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사정이 추행에 대한 동의로 평가되는가?

    가해자는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호감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가해자는 학교의 교장이고 피해자는 같은 학교의 교사여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 소극적인 대응이 성적 접촉에 대한 승낙으로 읽힐 수 있는지, 그리고 관계의 실질이 그 평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정면으로 다투어졌다.

 

  • 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한 태도가 갖는 의미

    수사관은 양측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망설임 없이 동의한 반면 가해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였다. 이때 검사에 응한 태도의 차이를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쓸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자체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 범위와, 검사를 받지 않은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다.

 

  • 라. 형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합의와 합의서 조항의 효력

    가해자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것을 의식한 듯 태도를 바꾸어 1천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퇴사하지 않는다면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가해자가 교직을 내려놓기로 하면서 3천만 원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합의가 어떤 법적 성질을 갖고, 합의서에 담긴 비밀유지·접근 및 보복금지·통신제한·소제기금지 조항이 어떤 구속력을 갖는지가 마지막 쟁점이 되었다.
     

3. 추행 판단의 기준과 합의의 법적 성질

 

  • 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하지 않는 폭행과 추행의 판단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기습추행에서는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였다.

 

  • 나. Q: 즉각적인 거부가 없었다는 사정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그 사정만으로 추행의 성립이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은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거나 반발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는 사정을 무죄의 근거로 삼은 원심을 파기하였다.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학교의 교장과 그 학교 교사라는 관계는 이 판단에서 고려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

 

  • 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과 그 한계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변동이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으로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정확히 판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 판결은 검사결과 자체의 증거능력만을 판단하였을 뿐이고, 검사를 받겠다고 하거나 거부한 태도는 이 판시가 판단한 대상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지만, 그것은 법원이 재판에서 증거를 평가하는 국면에 관한 규정이다. 검사에 응하거나 거부한 태도를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쓸 수 있는지를 직접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 그 차이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가해자 진술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근거로 제시된 사정에 그친다.

 

  • 라. 화해계약으로서의 합의와 그 효력

    형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합의는 민법 제731조가 정한 화해, 곧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민법 제732조는 화해계약에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고 상대방이 그 권리를 취득하는 창설적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합의서에 담긴 소제기금지 조항은 그 범위에서 구속력을 갖는다. 합의금은 민법 제751조가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 곧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의 성질을 함께 갖는다. 비밀유지와 접근·보복금지, 통신제한 조항은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이 담은 약정으로서 당사자에게 그 내용대로 의무를 지운다. 민법 제732조의 창설적 효력이 양보한 권리의 소멸과 취득에 관한 것과 달리, 이들 조항은 합의 이후의 행위를 규율하는 계약상 의무이므로 그 위반은 화해계약상 의무의 위반으로 다투게 된다. 합의 이후 새로운 접근이나 보복이 있어 정신상 고통이 생기면 민법 제751조에 따른 배상을 따로 구할 여지도 남는다. 한편 형법 제51조 제4호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합의는 처분과 양형 두 국면에서 함께 고려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다(이하 폭행·협박 선행형 관련 판례 법리를 ‘종래의 판례 법리’라 한다).

 

(나)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략)

 

(다) 요컨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후략)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미용업체인 甲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甲 회사의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乙(여, 27세)을 비롯한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乙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갑자기 乙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乙이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乙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乙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로 인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기습추행 내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2] 미용업체인 甲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甲 회사의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乙(여, 27세)을 비롯한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乙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귓속말로 ‘일하는 것 어렵지 않냐. 힘든 것 있으면 말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乙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乙이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괜찮다. 힘든 것 있으면 말해라. 무슨 일이든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乙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乙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로 인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는, 乙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乙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서 乙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여성인 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乙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乙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라고 보아야 하는 점, 원심은 무죄의 근거로서 피고인이 乙의 허벅지를 쓰다듬던 당시 乙이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의 거부의사를 밝히는 대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보이나,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 사정만으로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기습추행으로 인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부정적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乙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도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기습추행 내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중략)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중략)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판시사항

(전략) 마.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

 

판결요지

(전략) 마.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여부의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위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증거능력을 부여할 것이다.

최근 작성일시: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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