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유류분 반환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각하: 재심제기기간 기산점과 제451조 제2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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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장남이 약 5년 뒤 유산상속 포기서 위조와 피고의 거짓 진술을 사유로 동생들과 조카를 상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쟁점은 재심사유를 안 날을 언제로 볼지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유죄 확정판결 요건을 갖추었는지, 위조 주장 문서가 판결의 증거가 되었는지였다. 재심 법원은 원고가 확정 당시 재심사유를 알았고 위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고, 상고심에서도 결론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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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산상속 포기서를 둘러싼 유류분 소송과 재심 경위
망인은 배우자와의 사이에 원고(장남), 피고 1(차남), 피고 2(삼남)를 두었고, 피고 3은 피고 2의 아들이다. 상속개시 약 20년 전 원고는 망인과 배우자에게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유산상속 포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망인이 사망하자 배우자와 세 아들이 상속인이 되었고,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9, 세 아들 각 2/9였다.
원고는 상속개시 약 4개월 뒤 망인이 피고들에게 한 부동산과 현금의 생전 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고, 망인이 피고 1·피고 2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전제의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심은 항소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 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이다.
원고는 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약 2주 뒤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상고장 각하명령이 내려지면서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확정일부터 약 5년 뒤 유산상속 포기서가 위조되었고 피고 2가 당사자신문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재심 법원은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고, 상고심에서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재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적법요건과 본안 유류분 판단을 둘러싼 쟁점
3.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본안 결론을 유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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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 9. 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 9. 20 .> [본조신설 1977. 12. 31.][제목개정 2024. 9. 20.][2024. 9. 20. 법률 제20432호에 의하여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호를 삭제함.][2026. 3. 17. 법률 제21454호에 의하여 2024. 4. 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를 개정함.]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 .> |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8510 판결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대한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확정된 종국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하는 바,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30일의 재심제기의 기간은 재심제도의 성질이나 위 법조항의 문리에 비추어 볼때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27495 판결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인“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인 때 ”의 의미 나.
같은 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의 의미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인 때"라 함은 위조나 변조된 문서가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된 경우를 말하고,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 자체가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되지 아니한 이상 문서가 변조되었다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여도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나.
같은 항 제7호가 규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때"라 함은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로서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위진술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채무 금액이나 이율, 변제기 등 일부 백지상태의 위임장을 보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위임장의 백지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보충권한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라는 점을 채권자가 별도로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단 문서의 내용 중 일부가 사후 보충되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다음에는 그 백지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그 백지부분의 기재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 등이 작성된 경우 그에 의하여 위임한 행위의 내용 및 권한의 범위는 위임장 등 문언의 내용뿐 아니라 그 작성 목적과 작성 경위 등을 두루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위임장 등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백지인 상태로 교부된 후 수임인이 그 위임사항의 내용을 보충하여 기재한 경우라면 그것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된 것이라는 점 역시 수임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경우 채무자가 그 촉탁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위임장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위임장에 기재된 채무의 금액이나 이율, 변제기 등에 대하여 사전에 그 내용대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거나 채권자가 보충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특히 백지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보충권한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라는 점은 채권자가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판시사항 [1]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
판결이유 발췌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판시사항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및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가액 산정 방법
판결요지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판시사항 [1]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판시사항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830조 제1항에서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이유 발췌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판시사항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
판결요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
판결이유 발췌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