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공동사업 약정의 중도 해지와 공사대금 상계: 초과 수익금 부정과 가지급물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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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폐기물 건조화시설을 제작·설치하기로 한 회사와 그 시설을 운영하기로 한 회사가 수익금 배분을 두고 본소와 반소로 다툰 사건이다. 쟁점은 설치 지연과 설비 하자가 약정상 중대한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지였고, 그 답에 따라 초과 수익금 채권의 발생 여부가 갈렸다. 항소심은 약정이 해지되어 초과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반소 인용액을 50억 원대에서 4억 원대로 줄이고 가집행으로 받아 간 10억 원대의 반환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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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조화시설 제작·설치 약정에서 분쟁에 이르기까지
환경 관련 오염 방지제와 친환경 소재 개발업을 하는 회사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계 제작·설치업을 하는 회사가 공동사업 및 투자약정을 맺었다. 기계회사가 음식물류폐기물과 슬러지를 건조화하는 시설을 제작·설치하고, 운영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위탁계약을 맺어 그 시설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약정은 위탁 기관에서 받은 처리비용에서 운영경비를 뺀 수익금으로 시설 공사대금 50억 원대를 먼저 갚고, 그 뒤에 남는 수익금을 나누기로 정하였다.
약정은 설계·개선공사와 검수·시운전, 정상가동의 시기를 각각 특정일로 못 박았다. 두 회사는 약정을 맺은 지 약 2주 뒤 2호 건조기를 신품 대신 중고품으로 설치하되 공사금액 중 1억 원대를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운영회사는 그 뒤 위탁 기관과 위·수탁협약을 맺고 이어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조화시설은 약정이 정한 정상가동 기한까지 가동되지 못하였고, 설치가 끝난 뒤에도 이송장치와 건조기, 축열식 연소장치 등 주요 설비의 하자로 상당한 기간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공인 검사기관의 설치검사에서는 이송의 적절성과 안정성, 악취제거시설, 고형물 회수율, 발효시설의 수분함량 네 항목이 기준에 미달하여 불합격 통보가 이루어졌다. 운영회사는 건조기 등을 철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설비를 신품으로 바꾸거나 보완한 뒤에야 설치 합격 통보를 받았다.
운영회사는 기계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냈고, 기계회사는 공사대금과 초과 수익금을 구하는 반소를 냈다. 제1심은 약정이 해지되지 않고 기간 만료로 끝났다고 보아 초과 수익금을 인정하고 반소로 50억 원대의 지급을 명하였으며, 그 판결에는 가집행선고가 붙었다.
2. 공사대금과 약정 해지, 상계를 둘러싼 여섯 쟁점
3. 해지와 손해배상, 상계에 적용된 법리와 그 판단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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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사소송법 제215조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①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②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1962. 12. 12.>
①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 3. 검사대상기기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나 설치자에게는 지체 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에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⑦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 2.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4. 제6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경우
⑧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의 내용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1.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 3.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한 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1. 26., 2025. 10. 1 .>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 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라 같은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4. 28., 2012. 6. 1., 2025. 10. 1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제 <2019. 11. 26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11. 26., 2025. 10. 1.> 1.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2.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 3. 제1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4. 제13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6.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자 8.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9.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 시험ㆍ분석 업무를 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0.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 12. 삭제 <2017. 4. 18 .> 13. 삭제 <2017. 4. 18 .> 14.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5.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6.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7.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9.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9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19의3.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한 자 20.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21. 제39조의2, 제39조의3 또는 제40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제4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4. 제5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한 자 25. 제50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6.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7. 제50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26462 판결
판시사항 [1]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
[2] 원단가공 도급계약에 있어 이른바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수급인의 배상의무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민법 제394조에서 ‘금전’의 의미(=우리나라의 통화)
[4] 수급인의 의무불이행으로 도급인에게 하자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5] 도급계약에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재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채무의 이행거절권능을 가지면서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범위 및 일방의 채무액이 상대방의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일방의 나머지 채무액에 대하여 동시이행관계와 이행거절권능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의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 제667조 제3항에 의하여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가지는 보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고, 나아가 동시이행항변권 제도의 취지로 볼 때 비록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관계에서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채무 역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략)
그리고 이와 같이 도급인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보수지급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러한 이행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도급인의 이행지체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관계는 동일한 도급계약에서 보수채권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나, 다만 그와 같이 도급계약에 기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재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권능을 가지고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서로 자신과 상대방의 채무액 중 대등액의 범위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당사자 쌍방의 채무액을 비교하여 일방의 채무액이 상대방의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일방의 나머지 채무액에 대하여는 동시이행관계 및 이로 인한 이행거절권능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다220058 판결
판시사항 [1]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공사는 乙 외국법인이 석유광구 운영권의 지분을 매도하는 국제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자, 위 지분 중 일부를 국내 회사에 매도하는 입찰을 시행하여 丙 주식회사 등을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甲 공사와 丙 회사 등이 공동참여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甲 공사에 지분매입대금과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甲 공사가 손실 누적 등을 이유로 공동참여계약에 따른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면서 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자, 丙 회사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공동참여계약을 체결할 때 가졌던 석유광구의 증산가능성과 경제성이라는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및 여기서 말하는 ‘사정’의 의미 /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이루어졌으나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뀐 경우,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집행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의무와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집행으로 지급된 것이 금전인 경우, 가집행채권자는 지급된 금원과 그 금원에 대하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판결이유 발췌 그런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는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금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채권자는 지급된 금원과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03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29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법이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7515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의 의미 및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의 시기(=상계적상 시) /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채권의 성립일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놓이게 되고(대법원 1968. 8. 30. 선고 67다1166 판결 참조),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의 성립일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