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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건조화시설 하자로 공동사업 해지 인정 - 50억 원대 반소가 4억 원대로 줄어든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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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16 02:33
[성공 사례] 건조화시설 하자로 공동사업 해지 인정 - 50억 원대 반소가 4억 원대로 줄어든 상계 - 법무법인 원 채영호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건조화시설 하자로 공동사업 해지 인정 - 50억 원대 반소가 4억 원대로 줄어든 상계


1. 법무법인 원 채영호 변호사가 대리한 공동사업 약정 분쟁의 결과

 

설비를 지어 주고 그 설비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대금을 받기로 하는 공동사업은 설비가 제때 제대로 돌아가야 성립합니다. 설비가 늦어지거나 하자로 멈추면 대금을 받을 근거와 수익을 나눌 근거가 함께 흔들립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조화시설을 운영한 의뢰인을 제1심과 항소심에서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제1심은 약정이 기간 만료로 끝났다고 보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50억 원대를 지급하도록 명하였으나, 항소심은 약정이 중도에 해지되었다고 보아 반소 인용액을 4억 원대로 줄였습니다.

 

항소심은 가집행으로 이미 받아 간 10억 원대에 대하여도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낸 본소, 곧 상계하고 남은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청구는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건조화시설의 하자로 번진 공동사업 분쟁의 경위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과 슬러지의 건조화 처리 사무를 위탁받아 공장을 운영하기로 한 회사입니다. 상대방은 그 공장에 건조화시설을 제작·설치하기로 하고, 시설 공사대금 50억 원대를 수익금에서 우선 배분받기로 한 회사입니다.

 

약정은 설계와 검수·시운전, 정상가동의 시기를 각각 특정일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2호 건조기를 신품으로 설치하는 데 차질이 생겨 중고품으로 설치하되 공사금액 중 1억 원대를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그 뒤 시설은 정해진 기한까지 가동되지 못하였습니다. 설치가 끝난 뒤에도 이송장치와 건조기, 축열식 연소장치의 하자로 가동이 여러 차례 멈추었습니다.

 

공인 검사기관의 설치검사에서는 네 항목이 기준에 미달하여 불합격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건조기 등을 철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설비를 신품으로 바꾸거나 보완한 뒤에야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상대방은 공사대금과 초과 수익금을 구하는 반소를 각각 제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채영호 변호사가 수행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본 여섯 쟁점

 

  • 가.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은 부속 문서의 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약정서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낸다는 기재가 없었지만 별도의 도급계약서와 견적서에는 그 기재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공동사업 약정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성질을 포함한 비전형계약이므로 그 문서들이 형식적 계약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수수된 사정까지 더하여 같은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 나. 설치 지연과 설비 하자가 중대한 의무 불이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해진 기한 안에 시설이 정상 가동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상대방의 주된 의무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시설이 기한까지 가동되지 못하였고 설치 뒤에도 각 단계의 하자로 상당한 기간 정상 가동되지 않았으며 검사를 받지 않고 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위탁사무를 끝까지 수행하였다는 사정은 상대방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다. Q: 약정이 중도에 해지되면 수익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공사대금을 다 갚은 뒤에 생기는 초과 수익금만이 배분 대상이므로, 해지 시점까지 처리한 사무에 대한 대가가 공사대금에 못 미치면 나눌 수익금이 없습니다. 항소심은 해지 무렵까지 처리한 위탁사무에 대하여 받은 처리비용 30억 원대가 미지급 공사대금 50억 원대를 넘지 못한다고 보아 초과 수익금의 발생을 부정하였습니다. 운영경비의 공제도 초과 수익금을 정산하는 과정의 문제이고 공사대금은 정액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라. 여섯 항목의 손해가 인정되고 절반 한정 주장이 물리쳐졌습니다

    의뢰인은 슬러지 미처리 영업손실과 위약금, 설비 수선·교체비용, 준설비용, 인접 공장 전처리 손해, 연소장치 교체 기간의 손해를 들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모두 인정해 합계 30억 원대로 보았고, 영업손실을 절반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상대방 주장은 공사대금의 우선 배분이 끝나기 전에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물리쳤습니다. 준공지연에 따른 손해는 위탁 기관의 회신을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마. 원금끼리의 상계로 잔액이 4억 원대로 정리되었습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26462 판결은 하자확대손해의 배상채무와 보수지급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먼저 기지급금 7억 원대와 채권양수인에게 지급한 5억 원대, 고철 판매대금 3천만 원대 등 피고가 자인한 합계 10억 원대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공사대금채권을 40억 원대로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두 채권 사이에 원칙적으로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고 원금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공사대금 잔액을 4억 원대로 정하였습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의 판시사항은 일방의 채무액이 상대방의 채무액을 초과하면 그 나머지 채무액에는 동시이행관계와 이행거절권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항소심도 남은 공사대금 4억 원대에는 제1심이 인정한 기산일부터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 바. 가집행으로 받아 간 10억 원대의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수익분배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채권가압류를 해 둔 뒤,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압류·추심과 설비 강제집행을 거쳐 합계 10억 원대를 받아 갔습니다. 항소심에서 인용액이 줄자 그 초과 부분의 가집행선고가 실효되어 받아 간 돈이 반환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다220058 판결에 따라 그 지연손해금에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4. 설비 제작·설치를 끼운 공동사업에서 점검할 자리

 

설비를 지어 주고 그 설비의 수익으로 대금을 회수하는 구조에서는 배분 조항의 순서가 곧 권리의 순서가 됩니다. 공사대금을 먼저 채우고 남는 것을 나누기로 정해 두면, 정산 대상 기간에 받은 대가가 공사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한 나눌 것이 없다는 결론이 문언에서 바로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해지 무렵까지의 처리비용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이 초과 수익금을 부정한 이유였습니다.

 

해지 사유를 '중대한 의무 불이행으로 사실상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처럼 적어 두었다면, 무엇이 주된 의무인지가 약정서 안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기한을 특정일로 못 박았는지, 상대방의 의무와 대응 관계가 적혀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업이 겉으로 굴러갔다는 사정만으로 해지가 막히지는 않는다는 점도 이 사건이 보여 줍니다.

 

설비 하자로 생기는 손해는 보수비용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동이 멈춘 기간의 영업손실, 다른 업체에 맡겨 물게 된 위약금, 대체 처리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확대손해로 이어집니다. 그 손해를 청구하려면 멈춘 날짜와 정산서의 공제 기재처럼 금액을 세울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원 채영호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제1심과 항소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설비 제작·설치를 끼운 공동사업의 분쟁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약정서의 배분 조항과 해지 조항, 그리고 부속 도급계약서의 기재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미리 맞추어 두면 뒤따르는 다툼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공동사업 약정의 중도 해지와 공사대금 상계: 초과 수익금 부정과 가지급물반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법무법인원채영호변호사공동사업약정해지건조화시설하자불완전이행손해배상동시이행상계초과수익금가지급물반환수급인담보책임공동사업수익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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