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불완전이행의 법률관계)
I. 서설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구매한 물건(이하 제조물이라고 가정함)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구제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계약책임으로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특히 불완전이행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불법행위책임(특히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특칙으로서 제조물책임법)으로도 구제가 가능하다. 물건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물건 자체로 인한 손해와 확대손해로 구분할 수 있다(예컨대 TV가 폭발한 경우, TV자체의 멸실ㆍ훼손은 전자의 손해이고, 그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가 후자의 손해이다). 물건 자체의 손해에 관하여는 불완전이행책임의 손해배상 범위에 속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며, 확대손해에 관하여는 하자담보책임의 손해배상 범위에 속하는지가 문제된다. 여기서의 논의의 핵심은 역시 확대손해에 대한 계약법적 구제이다. 다만 물건의 하자에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책임이나 전통적인 불완전이행책임은 구제수단이 될 수 없고, 하자담보책임과 제조물책임만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II. 하자담보책임
1. 특정물과 종류물의 구별
특정물인지 종류물인지에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의 법적성질 및 그 효과가 달리질 수 있으므로 우선 특정물인지 아니면 종류물인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특정물과 종류물의 구별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결정된다. 이 점이 대체물과 불대체물이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구별되는 것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비록 대체물이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특정물이 될 수 있고, 종류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특정물인지 종류물인지의 구별은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 귀결된다.
2. 하자담보책임
가. 의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인도된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을 경우에 매도인이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제580조에 특정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581조에 종류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주의할 점 : ⅰ) 하자담보책임은 경매에 있어서는 적용이 없으며, ⅱ) 종류물의 경우에는 특정물과 달리 특정이 있기 전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ⅲ) 또한 종류물의 경우 매도인이 하자 있는 물건을 이행하면 매수인은 수령을 거절하고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만일 하자 있는 물건이라고 일단 수령하면 담보책임을 물어야 하고, ⅳ) 특정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령을 거절할 수 없고, 다만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수령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나. 법적성질
(1) 문제점
하자담보책임의 법적성질은 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하여 불완전이행책임과 경합이 가능한지 여부, 확대손해가 하자담보책임에 의하여 전보되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성질에 대한 견해대립은 특히 특정물 매매에 관하여 그 의미가 있다.
(2) 학설
① 법정책임설
법정책임설은 특정물도그마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특정물에 대하여 매도인이 계약성립시부터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였다면 비록 원시적으로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담보책임을 부담할 뿐이라고 한다. 즉 과실책임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별도로 유상계약의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 바로 담보책임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채무불이행책임설
채무불이행책임설은 특정물도그마를 부정하는 전제에서 매도인이 비록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는 완전한 이행이 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이며, 다만 급부와 반대급부를 고려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 바로 담보책임이므로 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의 특칙이라고 한다. 다만 특칙으로 보면서 특별규정인 담보책임은 일반규정은 채무불이행책임을 배제한다고 이해하는 견해와 특칙이란 매도인에게 과실이 없어도 매도인의 책임을 특별히 인정하는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하지 특별규정이 일반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례
대법원은 특정물 매매 사안에서는 "양도목적물의 숨은 하자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은 그 본질이 불완전이행책임으로서 본계약 내용의 이행과 직접 관련된 책임인바(1992.4.14. 91다17146)"라고 판시하여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을 불완전이행책임으로 보았다. 또한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2004.7.22. 2002다51586)."고 판시하여 양자가 경합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다. 요건
(1) 하자의 존재
① 하자의 의의
하자란 물건의 교환가치나 사용가치를 하락시키는 일체의 불완전성을 의미한다. 다만 하자의 유무를 판단할 때 물건의 객관적 성질 뿐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② 하자의 판단기준
대법원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ㆍ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2000.1.18. 98다18506).",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기계에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임은 물론이다(2000.10.27. 2000다30554)."고 판시하여 객관적 하자를 기준으로 하되, 주관적 하자를 고려한다.
(2) 하자의 존재시기
대법원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ㆍ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000.1.18. 98다18506)."고 판시하여 계약성립시를 기준으로 한 바 있다.
(3) 매수인의 선의ㆍ무과실
매수인이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과실이란 하자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에 대한 추상적 과실을 의미한다. 매수인의 선의ㆍ무과실의 존재 시기는 하자의 존재 시기와 마찬가지로 계약체결 당시이다.
(4) 증명책임
하자의 존재는 담보책임을 추궁하는 매수인이 증명책임을 지고, 매수인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면하려는 매도인이 증명책임을 진다.
라. 담보책임의 내용
(1) 계약해제권
매수인은 목적물의 하자로 말미암아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80조 제1항 본문, 제575조 제1항, 제581조 제1항). 계약의 목적은 반드시 계약의 내용에서 명시될 필요는 없고, 매도인이 계약체결 당시의 여러가지 사정이 비추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란 하자보수가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하자를 저렴한 비용으로 용이하게 보수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목적물이 가분적이고 일부만에 대하여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해제도 허용된다. 해제의 효과는 일반적인 해제와 동일하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에 특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청구권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해제권과 더불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3) 완전물급부청구권
종류매매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제581조 제2항). 해석상 계약해제권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행사하면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듯이 보이나, 양립을 인정하는 반대 견해도 있다. 한편 판례는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라는 유상ㆍ쌍무계약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등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인데,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이 가지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나 부당한 손해를 주어 등가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2014.5.16. 2012다72582).”고 판시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선택형>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매도인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라도 공평의 원칙상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 [17변시] ( X )
(4) 대금감액청구권과 하자보수청구권
ⅰ)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학설은 대금감액청구권을 담보책임의 내용으로 보고 있다. 다만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고 그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ⅱ)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담보책임의 내용으로 하자보수청구권을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다. 생각건대 하자가 있으면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하자보수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권리행사기간
① 제척기간
매수인은 하자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582조). 이 기간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는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척기간으로 본다.
② 출소기간인지 여부
제582조 소정의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에 대하여 다수설은 출소기간으로 보고 있지만 판례는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수인의 권리행사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간이므로 매수인은 소정 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를 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존할 수 있고,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고, 계약의 해제나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충분하다(2003.6.27. 2003다20190)."고 판시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으로 보았다.
③ '하자의 존재를 안 날'의 의미
하자는 대체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숨은 하자가 대부분이므로, 기산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판례는 표고버섯 종균을 접종한 표고목의 발아율이 일률적으로 정상적인 발아율의 1/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표고버섯 종균에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종균을 접종한 표고목에서 종균이 정상적으로 발아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종균이 정상적으로 발아하지 아니한 원인이 바로 종균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한 것임을 알았을 때라야 비로소 종균에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2003.6.27. 2003다20190)."고 판시하여 손해발생의 결과를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과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알았을 때를 기산일로 보았다.
마. 동시이행관계와 과실상계 준용 여부
(1) 동시이행관계
담보책임에 의하여 매수인이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매도인으로 수령하였던 것이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 등과 매수인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제583조, 제580조, 제581조).
(2) 과실상계 준용 여부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배상 권리자에게 그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다투는 배상 의무자가 배상 권리자의 과실에 따른 상계 항변을 하지 않더라도 소송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1995.6.30. 94다23920).
3. 손해배상의 범위 (★)
가. 이행이익의 배상 여부
대법원은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이전을 할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1967.5.18. 66다2618 전원합의체).",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 감자종자가 잎말림병에 감염된 것이어서 이를 식재한 결과 거기에서 자란 감자가 같은 병 등에 감염되어 수확량이 예년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은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감자를 식재, 경작하여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평균수입금에서 실제로 소득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 매수인이 평균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 청구하고 있는 사안에서 그 같은 산정방식에 따르지 않고 실제로 들인 비용에서 소득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1989.11.14. 89다카15298)."고 판시하여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하였다.
<선택형>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함을 알지 못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에는 매수인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17변시] ( X )
나. 확대손해의 배상 여부
대법원은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 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2003.7.22. 2002다35676)."고 판시하여 확대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의 담보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채무불이행책임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선택형>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17변시] ( X )
III.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1. 불완전이행책임
'불완전이행' 부분 참조
2.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393조에 의하여 결정된다(통상손해, 특별손해). 물건 자체의 손해뿐만 아니라 확대손해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책임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확대손해에 대하여는 하자담보책임과의 경합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물건 자체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는 하자담보책임과의 경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판례는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일찍부터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을 인정해 오고 있다. 즉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에 목적물인 토지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을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에 민법 제570조에 의하여 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이행불능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1993.11.23. 93다37328)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타인의 권리매매 이외의 경우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두 책임의 경합여부를 직접 판시한 판례가 발견되지 않아 이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으나 최근 특정물의 하자담보책임 사안에서 "토지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2004.7.22. 2002다51586)."고 판시하여 양자가 경합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인 상법 제69조 제1항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지 여부(2015.6.24. 2013다522) [1]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甲 유한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의 매매계약은 상인 간의 매매인데 甲 회사가 토지를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토지에 토양 오염 등의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하고, 乙 회사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인도한 것은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IV. 불법행위책임(제조물책임)
1.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 부분 참조
2.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가. 문제점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할 때, 양자의 경합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책임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나. 판례
대법원은 "해상운송인이 운송 도중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을 감실 훼손시킨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아울러 소유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며 그 중 어느 쪽의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1983.3.22. 82다카1533 전원합의체)."고 판시하여 청구권경합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