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상법
  • 78. [사례분석] 소규모회사 목적사항 밖 이사 선임결의 취소: 후임 선임 뒤 소의 이익과 대표이사 선정
전체 목록 보기

이 글을 쓴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8.

[사례분석] 소규모회사 목적사항 밖 이사 선임결의 취소: 후임 선임 뒤 소의 이익과 대표이사 선정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사례분석] 소규모회사 목적사항 밖 이사 선임결의 취소: 후임 선임 뒤 소의 이익과 대표이사 선정
[사례분석] 소규모회사 목적사항 밖 이사 선임결의 취소: 후임 선임 뒤 소의 이익과 대표이사 선정


<핵심 요약>

이사가 2인인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소집한 주주총회가 파행된 뒤 일부 주주만 다시 모여 다른 주주를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주주들이 다툰 사건이다. 쟁점은 선임된 이사가 사임하고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된 뒤에도 소의 이익이 남는지와, 목적사항에 없던 사내이사 선임과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선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였다. 제1심은 후임을 선임한 결의에 대한 소가 계속 중인 점 등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소집통지 없이 다시 연 총회의 두 선임결의를 모두 취소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대표이사 교체를 둘러싼 두 차례 주주총회의 경위

 

피고는 탁주의 합동제조·판매의 기획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이고,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의 주주이다.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피고의 사내이사는 대표이사인 주주 1과 원고 1 두 사람이었고 감사는 주주 4였다. 피고 정관 제27조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선임한다고 정하였다.

 

원고 2는 대표이사인 주주 1에게 대표이사 해임과 선임 등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주주 1은 응하지 않았고, 원고 2는 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다. 그 무렵 주주 1은 감사보고·영업보고·법인계좌 이자와 대표이사 변경 건을 목적사항으로 하여 피고 사무실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연다고 주주들에게 통지하였다.

 

총회 당일 오후 2시경 원고들과 주주 3 등이 사무실을 찾았으나 주주 1은 자신은 사임하였고 주주 2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며 그 장소를 떠났고, 소란 끝에 총회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원고들과 주주 3은 곧이어 원고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고, 주주 1과 주주 2는 오후 4시경 임시주주총회를 다시 열어 주주 2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는 주주 2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회의록을 공증받아 주주 2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그 뒤 주주 2가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주주 1이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이하 후속 결의) 주주 2는 이사와 대표이사를 모두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었고, 원고들은 주주 2를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하였다.

 

2. 후임 선임 뒤의 소의 이익과 목적사항 밖 결의를 둘러싼 세 쟁점

 

  • 가. 선임된 이사가 사임하고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된 뒤에도 결의취소의 소의 이익이 남는지

    주주 2는 후속 결의가 있던 날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를 모두 사임하였고, 같은 날 주주총회에서 주주 1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임원선임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모두 사임하고 새 결의로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등기까지 마쳐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결의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원은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남아 있는지를 직권으로 먼저 살폈다.

 

  • 나. Q: 소집통지의 목적사항에 없던 사내이사 선임을 결의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결의할 수 없다. 상법 제363조 제1항·제2항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므로, 목적사항 이외의 안건을 결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76조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의 법령 위반이 된다. 이 사건 소집통지의 목적사항은 대표이사 변경 건이었으므로 새 사내이사 선임이 그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파행 뒤 다시 연 총회가 통지된 총회와 같은 총회인지가 문제되었다.

 

  • 다. 이사가 2인인 소규모회사에서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와 그 결의의 취소

    상법 제389조 제1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가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한편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가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두면 상법 제383조 제5항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결의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각 이사가,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3.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두 선임결의를 취소한 법리 적용

 

  • 가. 후속 결의를 다투는 소가 계속 중인 점 등을 들어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판결과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3221 판결은 선임된 임원이 모두 사임하고 새 결의로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지면 당초 결의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다만 그 새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내용상 하자로 부존재·무효로 인정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법원은 후속 결의에 대하여도 소집권의 하자 등을 이유로 부존재·무효·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사 선임결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급효와 대세효로 이사·대표이사 행위의 효력과 회사에 대한 책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고, 소가 주주에 의하여 2개월의 제소기간 안에 제기된 점도 들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였다.

 

  • 나. Q: 파행 뒤 일부 주주만 모여 다시 연 총회를 처음 통지된 총회로 볼 수 있을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이 사건 주주총회는 통지된 사무실이 아닌 회의실에서, 오후 2시 총회가 파행되어 종결된 뒤 원고들과 주주 3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렸다. 법원은 소집통지의 주주총회와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총회로서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었다고 하였다.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에 따라 목적사항 이외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의 법령 위반인데, 목적사항은 대표이사 변경 건뿐이어서 사내이사 선임은 의안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다. 당시 사내이사로 주주 1과 원고 1이 있어 새 사내이사 없이도 대표이사를 원고 1로 바꿀 수 있었으므로, 주주들이 새 사내이사 선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 다.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선정은 주주들의 일치된 견해로 보면서도 소집 하자로 취소하였다

    법원은 이사가 원고 1과 주주 1 두 사람뿐이어서 이사회가 구성될 수 없고, 이사가 2명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이사의 각자 대표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주들이 모두 대표이사 선임·등기를 승인하였고 원고들 쪽도 원고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점에 비추어, 주주들은 상법 제383조 제4항을 준용하여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한다는 일치된 견해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다만 이 사건 주주총회는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이상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었으므로 대표이사 선임결의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오후 3시 이사회 회의록과 달리 오후 4시경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주주 2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인정하였고,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법 제361조 (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상법 제363조 (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5. 20 .>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 5. 20 .>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0., 2015. 12. 1 .>

[전문개정 2009. 5. 28.][제목개정 2014. 5. 20.]

 

상법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

 

②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

 

③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 5. 28., 2011. 4. 14 .>

 

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28., 2011. 4. 14 .>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 5. 28., 2011. 4. 14 .>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판결

 

판시사항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후임임원이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당초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주총회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3221 판결

 

판시사항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친 경우, 당초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주주총회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

 

판시사항

주주총회에서 총회소집 당시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의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을 부의하여 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 결의에 가담한 주주가 동 결의의 취소를 구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법 제36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종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그 통지를 발송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주총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 사항으로 한 것 이외에는 결의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배된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76조 소정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회사 정관에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미리 주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목적 사항에 관하여도 결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때는 예외이나, 그 경우의 주주 전원이란 재적주주 전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미리 주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결의에 가담한 주주가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함이 곧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0월 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