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이사 해임 청구의 해임사유: 소집절차 하자와 공고 지연이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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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주주 3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해임된 전 사내이사가 대표이사인 최대주주의 소집통지·안건 처리·공고 지연을 들어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이사 해임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해임사유인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은 이사가 고의로 법령이나 정관에 심히 위배해 충실의무를 저버리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다. 대표이사 해임 안건의 소집통지는 주주 전원의 소집절차 생략 합의로 하자가 없었고, 목적사항 외 결의 등 나머지 사정도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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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 주주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해임 청구에 이른 경위
피고 회사는 취업알선과 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자본 총액 1천만 원대의 주식회사로, 원고(지분율 약 27%), 피고 2(약 44%), 주주 A(약 29%)가 주주였다. 정관은 대표이사와 이사를 1인 이상으로 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으며, 이사와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하였다. 원고와 피고 2는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다.
피고 2는 총회일 4일 전에 모바일 메신저로 원고에게 소집을 통지한 뒤, 원고를 제외한 피고 2와 주주 A만 참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신규 사내이사 3인을 선임하였다. 원고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소송을 냈고, 관련 소송은 대표이사 해임 안건의 소집통지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사내이사 선임 결의에는 목적사항 미기재 등 하자가 있다고 보았지만 주주 A 부분 청구는 기각하고, 신규 이사 2인 부분만 취소하였다.
관련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 원고는 피고 2가 상법과 정관을 위반해 이사를 선임했다며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그 총회에서 해임 안건은 원고만 찬성해 부결되었다. 그 총회에서 피고 2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결의되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피고 2를 상대로 피고 2를 이사직에서 해임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2. 소집·안건·공고·등기를 둘러싼 해임사유 다툼
3. 해임사유의 판단 기준과 사정별 법리 적용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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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5. 20 .>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 5. 20 .>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0., 2015. 12. 1 .> [전문개정 2009. 5. 28.][제목개정 2014. 5. 20.]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
③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 5. 28., 2011. 4. 14 .>
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28., 2011. 4. 14 .>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 5. 28., 2011. 4. 14 .>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
②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985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628조 제1항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는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385조 제2항에서 이사의 해임사유로 정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어 해임되어야 할 이사가 대주주의 옹호로 그 지위에 그대로 머물게 되는 불합리를 시정함으로써 소수주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회사 자본의 충실을 기하려는 상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 등의 입법 취지를 비롯한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형식 등을 종합하면, 상법 제62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85조 제2항에 규정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