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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주주 셋 회사 대표이사 해임 청구 기각 - 메신저 소집통지와 늦은 공고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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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01 01:29
[성공 사례] 주주 셋 회사 대표이사 해임 청구 기각 - 메신저 소집통지와 늦은 공고의 무게 - 법무법인 원 최현오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주주 셋 회사 대표이사 해임 청구 기각 - 메신저 소집통지와 늦은 공고의 무게


1. 법무법인 원 최현오 변호사가 회사와 대표이사를 대리한 이사 해임 청구 소송

 

소수 주주가 함께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주주총회 절차를 느슨하게 진행하다가 경영권 다툼이 생기면 그 절차가 소송의 쟁점이 되곤 합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사 해임까지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법이 정한 해임사유의 정도에 이르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주주 3명인 소규모 회사에서 해임된 전 사내이사가 대표이사를 이사직에서 해임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제1심 피고인 회사와 대표이사를 대리했습니다. 2025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든 다섯 가지 사정 모두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대표이사 해임 결의에서 해임 청구 소송까지

 

원고와 피고 2는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했고, 피고 2가 최대주주였습니다. 피고 2는 총회 4일 전에 메신저로 원고에게 소집을 알린 뒤 원고가 빠진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신규 사내이사 3명을 선임했습니다. 원고가 낸 결의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해임 안건의 소집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지만, 목적사항에 없던 신규 이사 2명의 선임 결의는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그 판결이 나오기 전에 피고 2의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고, 판결 무렵 열린 총회에서 해임 안건은 원고만 찬성해 부결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집통지 위반, 해임 결의로 인한 회사 손해, 목적사항 외 결의, 소 제기 공고 지연, 부실등기를 해임사유로 들며 법원에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최현오 변호사가 대리한 제1심에서 법원이 본 다섯 갈래 쟁점

 

  • 가. 해임 안건은 주주 전원이 소집절차 생략에 합의해 소집통지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임사유인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을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에 견줄 정도로 고의로 법령이나 정관에 심히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로 보았습니다. 메신저 통지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관련 소송이 대표이사 해임 안건에 관한 주주 전원의 소집절차 생략 합의를 인정했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해임 안건 소집통지에 관한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나. Q: 주주총회에서 동료 이사의 해임에 찬성한 것도 이사 해임사유가 됩니까?

    이 사건 법원은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당한 해임으로 회사가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더라도 그것은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결과라는 것입니다. 주주가 이사를 겸하더라도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주주권 행사일 뿐 이사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 다. 목적사항 외 결의의 하자는 있었지만 사후 정리로 해임사유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신규 사내이사 선임 결의에는 상법 제363조를 위반한 하자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사였던 주주 A 부분 청구는 기각되었고, 회사가 항소하지 않고 신규 이사 2명의 사임등기를 마쳤으며 보수를 지급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이 점에서 법원은 고의로 법령과 정관을 심히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라. 늦은 공고는 평가의 여지가 있어도 해임사유는 아니었습니다

    결의 취소 소송 제기 사실은 약 10개월 뒤에야 공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소 늦게 공고했다고 평가할 여지는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만으로 충실의무를 저버릴 정도의 위반은 아니고 지연 공고로 인한 손해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마. 이사 2명이 각자 대표할 수 있어 부실등기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선임 결의가 취소되어도 피고 2는 사내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취소 판결로 이사가 2명이 된 이 회사에서는 상법 제383조 제6항에 따라 두 이사 모두 회사를 대표할 자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주주총회가 피고 2를 대표이사로 선임해 자격을 추인했다고 볼 여지도 있어, 등기와 관련해 해임사유가 될 만한 고의의 중대한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소규모 회사가 주주총회 절차에서 점검할 점

 

이 사건은 이사 해임 청구가 이사의 절차상 잘못을 모두 해임사유로 삼는 제도가 아니라,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에 견줄 정도의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을 요구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985 판결은 이 제도가 해임되어야 할 이사가 대주주의 옹호로 지위에 머무는 불합리를 시정해 소수주주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주주로서 한 의결권 행사와 이사로서 한 직무를 구별해 본 판단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도 목적사항 외 결의는 취소되었고, 법원은 공고를 다소 늦게 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임사유에 이르지 않더라도 결의 취소 등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집통지의 기간과 방식, 목적사항 기재, 소 제기 공고를 정관과 상법에 맞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원 최현오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대리해 이사 해임 청구가 모두 기각된 제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주 사이의 경영권 다툼으로 이사 해임이나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다면 절차의 하자와 그 법적 효과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이사 해임 청구의 해임사유: 소집절차 하자와 공고 지연이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인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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