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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1.

소규모 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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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의 경우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나 소규모회사의 경우는 1인 또는 2인으로도 정할 수 있다(제383조 제1항).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규모회사라도 정관으로 이사를 3명 이상 둘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를 설치해야 하는 등 일반회사와 동일한 법 적용을 받고, 소규모회사 중에서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둘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만 아래 소규모회사의 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실제 이사를 2명 두었다고 하더라도 정관상 3명 이상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아래의 소규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정관상 1인 또는 2인으로 이사를 둘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만 아래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특례가 적용된다.

많은 스타트업기업들이 다른 회사의 정관을, 특히 대규모 회사의 정관이 잘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맹목적으로 참조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그냥 그대로 참조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사 수를 2인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 조항을 수정해야만 비로소 소규모회사의 특례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소규모회사 중 정관으로써 2인 이하로 이사를 둘 수 있도록 정한 회사는, 1) 상법상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며(2인 이하로 구성된 이사회는 상법상 이사회로 보지 않음), 2)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 대신에 존재하는 업무집행기관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3)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이사회와 달리 사람 수가 아닌 지분 수에 따라 결의하며, 4) 주주총회의 의결 방법은 보통결의의 방법에 따른다. (제383조 제4항 참조) 5) 나아가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사회에 관한 제반 규정이 배제되며, 6) 대표이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제383조 제5항, 제6항 참조)

한편 정관상 이사가 3인인데 실제로는 이사가 2인인 경우, 소규모회사라도 이사회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결의를 위해서는 상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일시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일시 이사를 두지 않고 이사 2인인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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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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