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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이사 해임의 소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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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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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 해임의 소

가. 관련 조문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총회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제385조 제2항). 

나. 원고

원고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이어야 한다. 이사해임 주주총회에서 반대한 주주라도 원고가 될 수 있다. 해임청구는 의결권 행사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의결권 없는 주주도 할 수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00분의 50(자본금이 1,000억 원 이상인 회사는 10,000분의 25) 이상의 주식을 6월간 계속 보유한 주주가 위 해임청구를 할 수 있다(제542조의6 제3항).

다. 피고

이 소는 회사와 이사의 위임관계의 해소를 구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회사와 이사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 당해 이사는 현재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퇴임한 이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 

라. 해임사유

당해 이사에게 직무에 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단순한 임무해태는 해임청구의 사유가 아니다. 이러한 사유는 이사 재임 중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해임청구 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몇 가지를 예를 들면, 이사의 부정한 경업행위, 회사자금의 횡령, 이사의 부정한 자기거래 등이 여기에 속한다. 

마. 선행절차 및 제소시간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되어야 한다. 이사해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이다. 주주총회를 회사가 열어주지 않은 경우 회사에 소집청구하고 그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리고 소수주주는 해임판결이 있기 전에 법원에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제407조 제1항).

이사 해임의 소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지 1개월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 

바. 관할

해임청구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제385조 제3항 → 제186조). 

사. 판결의 효력

원고승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의 해임행위가 없더라도 바로 해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가. 관련조문

이사선임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의 소,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407조). 경영권 분쟁을 신속을 요하므로 가처분 절차를 많이 활용하는바, 매우 중요한 소송이라 할 수 있다.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신청인은 위 이사해임의 소의 원고와 같다. 다만 피신청인은 이사만이 될 수 있는바 주의를 요한다. 

다. 피보전권리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 혹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거나 이사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소명되어야 한다. 이사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하였다. 

라. 보전의 필요성

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본안소송에 제기되어야 한다. 상법은 그 본안소송으로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의 소, 취소의 소, 이사해임의 소를 열거하고 있다(제407조 제1항 본문). 그 외에 이사선임결의의 부존재확인의 소도 당연히 이 가처분의 본안소송이 된다.

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본안소송에 제기되어야 하는데, 다만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제407조 제1항). 이 경우 법원은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한다. 

마. 관할

관할은 본안소송의 관할법원에 속한다.

바. 가처분 결정의 효력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일체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이 지정한 직무대행자가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직무집행 정지 이후 이에 반한 직무집행은 절대 무효이므로, 후에 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해질 수 없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 그와 거래한 상대방은 선의라도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더라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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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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