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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사례분석]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과 손해배상책임: 임원처우규정 60세 정년 조항의 정관변경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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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사례분석]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과 손해배상책임: 임원처우규정 60세 정년 조항의 정관변경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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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과 손해배상책임: 임원처우규정 60세 정년 조항의 정관변경 효력
[사례분석]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과 손해배상책임: 임원처우규정 60세 정년 조항의 정관변경 효력


<핵심 요약>

화학제품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만 60세 도달 뒤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정관상 임기가 남아 있었다며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1인 주주의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승인된 임원처우규정의 60세 정년 조항이 3년 임기만 정한 정관을 변경하는 효력을 갖는지였다. 법원은 주주총회결의로 승인된 정년 조항이 정관을 보충하는 것이어서 정관과 모순되지 않고 해당 결의로 정관이 유효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임기가 60세 도달 해의 6월 말까지라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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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 임기 정관과 60세 정년 규정 아래의 해임 경위

 

피고는 다국적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로서 화학제품의 생산, 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국외 소재 법인인 1인 주주 회사가 피고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 정관의 임원 임기 조항은 이사의 임기를 취임 후 3년으로 하되,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하여 소집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연장된다고 정한다. 정관 제정 약 2년 3개월 뒤 피고는 임원의 임기, 해임사유, 보수 등을 정한 임원처우규정을 제정하였고, 약 2개월 뒤 정기주주총회에서 제정 시점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최초 임원처우규정은 임원의 임기가 만 60세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 자를 넘기지 않는다고 정하였다. 3차 개정 이후 규정은 임기를 60세가 도달되는 해로 하고, 퇴직 발령은 상반기 생일자는 6월 말, 하반기 생일자는 12월 말로 한다고 정하였다. 원고는 최초 규정 제정 약 1년 5개월 뒤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중임과 재취임, 재중임을 거쳤으며, 1차 개정 규정은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거쳤으나 2 내지 4차 개정 규정은 거치지 않았다.

 

원고가 마지막으로 중임한 때부터 약 1년 9개월 뒤 만 60세에 도달하자, 피고는 그 해 6월 말일 자로 퇴사 처리된다고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는 60세 도달 약 5개월 뒤 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를 하였고, 그 해 6월 말일 자를 기준으로 급여와 상여, 퇴직금 합계 3억 원대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정관에 따른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었다며, 잔여 임기 10개월분 급여·성과급·장기성과보수(LTI)·퇴직급여 합계 5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2. 정관 임기와 정년 규정 중 어느 쪽이 임기를 정하는지

 

  • Q: 정관이 정한 임기보다 먼저 이사를 해임하면 회사는 늘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를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해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는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은 이 규정을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으로 보았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임기를 정한 규범이 정관의 3년 조항인지, 임원처우규정의 60세 정년 조항인지가 다투어졌다.

 

  • 가. 임원처우규정의 60세 정년 조항이 정관의 3년 임기 조항과 모순되는지

    원고는 정관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임기를 취임 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하여 임기를 60세가 도달하는 해로 정한 임원처우규정 제3조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상법 제383조 제2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그 임기를 정관으로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피고 정관의 임원 임기 조항은 임기를 취임 후 3년으로 정할 뿐 이사의 정년은 따로 정하지 않아, 정년을 정한 규정이 정관과 모순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 나. 1인 주주의 정기주주총회 승인이 주주총회 결의로 성립하는지

    피고는 1인 회사이고, 1인 주주 회사가 최초 임원처우규정을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승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최초 규정과 1차 개정 규정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시행이 의결되었고, 피고의 주식은 1인 주주 회사가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 주주가 한 사람뿐인 회사에서 그 주주의 승인이 어떤 요건 아래 주주총회 결의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다. 그 결의가 서면 정관을 고치지 않고도 정관변경의 효력을 갖는지

    피고는 최초 임원처우규정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승인 결의를 정관 변경에 대한 특별결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임원처우규정이 특별정관의 성격을 갖게 되어 정관의 임원 임기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피고의 주장이었다. 피고가 서면인 정관을 따로 고치거나 등기 또는 인증을 마치지 않았더라도 정관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 라. 결의 없이 개정된 규정과 원고의 서명·임원 퇴직 사례의 의미

    최초·1차 개정 임원처우규정과 달리 2 내지 4차 개정 규정은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1차·3차 개정 규정에 승인 서명을 하였고, 원고 재임 중 사내이사로 중임된 다른 사내이사는 중임 후 3년이 되는 날이 아닌 만 60세가 되는 해의 6월 말에 퇴직하였다. 한편 다른 등기이사 한 사람은 만 60세를 넘긴 뒤에도 피고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사정들이 임기 조항의 효력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문제 되었다.

 

  • 마. 임기만료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배상액

    원고는 마지막 중임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임기가 남아 있었다며, 잔여 임기 10개월 동안의 급여 2억 원대, 성과급 4천만 원대, 장기성과보수 1억 원대, 퇴직급여 1억 원대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설령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성과급 지급 조건 등이 과다하게 계산된 것이라고 다투었다. 원고의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에 따라 임기만료 전 해임인지와 배상액 산정에 나아갈지가 함께 갈렸다.
     

3. 정관을 보충·변경한 정년 규정과 청구 기각의 법리

 

  • 가. 60세 정년 조항은 정관과 모순되지 않고 정관 내용을 보충하는 규정이다

    법원은 피고 정관의 임원 임기 조항이 이사의 임기를 취임 후 3년으로 한다고만 규정할 뿐 이사의 정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만 60세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 자를 넘기지 않는다는 최초 규정이나 60세가 도달되는 해로 정한 3차 개정 이후 규정은, 정관의 내용에 일부 제한을 가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차 개정은 퇴직발령 시기만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60세가 도달하는 해까지를 임기로 한다는 취지는 변함이 없다고 보았다.

 

  • 나. Q: 주주가 한 사람뿐인 회사에서 그 주주가 승인한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로 볼 수 있을까?

    1인 회사에서는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 주주의 의결 내용대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과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은 1인 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 성립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았다.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500 판결은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도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를 한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1인 주주 회사가 지분 전부를 가진 1인 회사이고, 최초·1차 개정 규정이 정기주주총회에서 1인 주주의 찬성으로 승인 의결되었다고 보았다.

 

  • 다. 서면 정관을 고치지 않았어도 결의로 정관의 임기 조항이 유효하게 변경되었다

    상법 제433조 제1항은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434조는 그 결의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도록 정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은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 여부 내지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1인 주주가 정관의 임원 임기 규정을 변경할 의사로 임원처우규정 제정 또는 개정 결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에 따라 정관의 임원 임기 조항은 서면 정관 변경이나 등기·인증이 없더라도 임기는 3년으로 하되 60세 정년의 제한을 받는 내용으로 유효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라. 규정은 장기간 정관으로서 시행되었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법원은 임원처우규정의 임기 조항이 네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도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원고의 임기는 4차 개정 규정에 따라 60세에 도달하는 해의 6월 말까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1차·3차 개정 규정과 1차 개정 규정을 의결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승인 서명을 하였고, 다른 사내이사가 만 60세가 되는 해의 6월 말에 퇴직한 사실도 들었다. 이에 비추어 임기 조항은 이미 장기간 정관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시행되어 왔고,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원고도 그 적용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만 60세 이후에도 등기되어 있던 다른 등기이사는 계열 외국법인의 임원으로서 이사회 의장 업무 등을 위해 형식적으로만 등기되어 있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판단을 달리할 사유로 보지 않았다.

 

  • 마.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으로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임기가 60세에 도달하는 해의 6월 말까지로 인정되면서, 잔여 임기 10개월을 전제로 한 청구의 근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이 부정되어 급여·성과급·장기성과보수·퇴직급여 산정의 적정성은 판단되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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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법 제385조 (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

 

③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 5. 28., 2011. 4. 14 .>

 

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28., 2011. 4. 14 .>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 5. 28., 2011. 4. 14 .>

 

상법 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의 의미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안건으로 포함된 정기주주총회를 법원의 허가 없이 소집하여 결의한 경우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정관변경의 등기 내지 공증인의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상 행해져야 하는 사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 등을 의미하고, 어느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 상무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당해 회사의 기구, 업무의 종류·성질,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그 안건에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나 상법 제374조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등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안건의 범위에서 정기총회의 소집이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행위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이를 소집하여 결의한 때에는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 여부 내지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

 

판시사항

주식회사 설립된 이후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판결요지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판시사항

1인회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500 판결

 

판시사항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그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한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유무

 

판결요지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한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주주에 의하여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유효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판시사항

[1]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법적 성질 및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1인회사인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개최사실이 없었음에도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결의 존재의 인정 여부(적극) 및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으나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위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4]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대표이사의 해임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으나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위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4]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고,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가 그 지위의 해임으로 무보수, 비상근의 이사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판시사항

이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요지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 함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회사의 정관에서 상법 제383조 제2항과 동일하게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이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최근 작성일시: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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