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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이사의 선임과 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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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이사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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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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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기 결정의 자유와 제한

회사는 이사의 임기를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회사가 이사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383조 제2항). 그렇다고 회사가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2) 정관에 의한 임기 연장

① 이사는 원칙적으로 임기를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으나, 정관으로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제383조 제3항). 즉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된 경우 정관으로 임기를 그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12월 31일이 결산일이고 정기주주총회가 2월 28일에 열리는 회사에서 어느 이사의 임기가 어느 해 1월 15일에 종료하면 그 해 2월 28일까지 임기를 연장한다는 정관규정을 둘 수 있다는 것이다. ②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에게는 임기 중의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총회에서 결산서류에 관한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한편, 회사에게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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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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