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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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판시사항

1인회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는 없다.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기인개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5. 선고 92나5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소외 1이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1인회사이고, 원고는 단지 그 주주명의의 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 발행의 총 주식을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76.4.13. 선고 74다1755 판결, 1992.6.23.선고 91다 195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회사는 실질적인 1인회사로서 그 단독주주인 위 소외 1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할 것이므로, 실제로 주주총회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된 바 없다 하더라도, 위 소외 1의 의사에 기하여 소외 2를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1989.12.20.자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이상 위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도 역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리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그 결의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지 주주총회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결한 것이라는 이유로는 그 총회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 들일 수 없다.

3.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1989.12.20.자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실제로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된 바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전날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이사들 전원과 소외 2가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원고가 대표이사 겸 이사직을 사임하고 위 소외 2를 후임이사로 선임하며 위 소외 1을 후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위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결의하였다는 취지의 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로써 법인변경등기를 마쳤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비록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법령이나 정관의 정한 바에 따라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합의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우동
대법관김상원
주심대법관윤영철
대법관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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