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판시사항
1인회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기인개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5. 선고 92나5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회사는 실질적인 1인회사로서 그 단독주주인 위 소외 1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할 것이므로, 실제로 주주총회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된 바 없다 하더라도, 위 소외 1의 의사에 기하여 소외 2를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1989.12.20.자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이상 위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도 역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리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그 결의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지 주주총회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결한 것이라는 이유로는 그 총회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 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