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판시사항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그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한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유무
판결요지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한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주주에 의하여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유효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상고인
성주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3. 선고 90나409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1986.5.14. 당시의 피고 회사의 주주들 중 위 소외 2를 제외한 사람들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피고 회사는 위 소외 2의 실질적인 1인회사이었음을 알 수 있고(이 점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12,0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함은 결국 원고가 위 소외 2로 부터 이를 양도받았음을 뜻한다 할 것인데,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은 을 제6호증의 6(증인신문조서)의 기재 중 원고와 위 소외 2가 판시 약정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할 때에는 위 소외 2와 사이에 이익분배의 비율에 관하여만 약정하였지만 그 후 주식까지도 그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과 갑 제11호증의 1, 2(1986.8.1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주주명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 취지로 보이므로 이들 증거를 검토하여 본다.
먼저, 을 제6호증의 6의 기재 중 원심이 위와 같이 적시한 부분은 원고와 위 소외 2가 동업계약체결시에 작성한 약정서(갑 제10호증)에는 주식양도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의 투자금으로 피고 회사가 건축하는 성주아파트의 분양절차가 종료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약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 원심은 갑 제11호증의 1, 2 를 변론의 전취지와 제1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각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들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5는 1987.1. 이후에 피고 회사의 주주로 되었고 그 해 3.7. 부터 1989.3. 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주나 이사가 되기 이전인 1986.8.1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첨부된 주주명부인 갑 제11호증의 2의 진정성립 여부를 위 증인 자신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 반면 위 갑 제11호증의 1, 2 에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수가 원고와 위 소외 2 2명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에 관한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나 피고에게는 결정적으로 불리하여 피고는 이를 부지라고 다투었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6호증의 5(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를 근거로 그가 한 피고 회사의 임원변경등기와 본점이전등기 등의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그 자신은 갑 제11호증의 1, 2를 작성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갑 제11호증의 1, 2 의 진정성립 여부가 주식양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련이 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갑 제11호증의 1, 2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는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변론의 전취지 또는 불확실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주식양도사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