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대표이사 해임 5억 원대 배상 청구 기각 - 1인 주주가 승인한 60세 정년 규정 - 법무법인 원 채영호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89716935746-90006919e821a4ce.jpeg)
1. 법무법인 원 채영호 변호사가 대리한 대표이사 해임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
오랜 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된 원고가, 정관이 정한 임기가 남아 있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잔여 임기 동안의 급여·성과급·장기성과보수·퇴직급여 5억 원대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임원처우규정에 따라 원고의 임기가 만 60세에 도달하는 해의 6월 말에 끝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 회사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제1심 법원은 2025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1인 주주의 결의로 승인된 임원처우규정의 60세 정년 조항이 정관의 임기 조항을 보충하고 변경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 원고의 해임을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60세 퇴사 통지를 거부한 대표이사와 해임결의의 경위
피고는 다국적 기업집단에 속한 화학제품 생산·가공·판매 회사로, 국외 법인 한 곳이 지분 전부를 가진 1인 회사입니다. 정관은 이사의 임기를 취임 후 3년으로 정하였고, 그 뒤 제정된 임원처우규정은 임원의 임기가 만 60세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 자를 넘기지 않는다고 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시행이 의결되었고, 1차 개정 규정도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원고는 규정 제정 뒤 대표이사로 취임해 중임과 재취임, 재중임을 거쳤고, 대표이사로서 1차·3차 개정 규정에 승인 서명을 하였습니다. 3차 개정 규정은 임기를 60세가 도달되는 해로 하고, 상반기 생일자는 6월 말, 하반기 생일자는 12월 말에 퇴직 발령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원고가 만 60세에 이르자 피고는 그 해 6월 말일 자로 퇴사 처리된다고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고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6월 말일 자 기준 급여·상여·퇴직금 3억 원대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마지막 중임일부터 3년인 임기 가운데 10개월이 남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채영호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다섯 쟁점
4. 임원 정년을 내부 규정으로 둔 회사가 점검할 대목
이 사건에서는 정관이 이사의 임기만 정하고 있었지만, 1인 주주의 주주총회 결의로 승인된 임원처우규정의 정년 조항이 정관을 보충하고 변경하는 효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서면 정관을 따로 고쳤는지와 관계없이 결의가 있었는지를 보았고,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어 왔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1인 회사에서 최초·1차 개정 규정이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사정과 원고의 승인 서명, 다른 임원의 퇴직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결의나 시행 관행이 드러나지 않는 회사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원 임기와 정년을 내부 규정으로 정해 온 회사라면 그 규정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와 의사록, 임원의 승인 서명과 퇴직 처리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원 채영호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과 손해배상책임: 임원처우규정 60세 정년 조항의 정관변경 효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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