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 취소 원인
1) 소집절차상의 하자
① 이사회 소집결의의 하자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으나 무효인 경우는 취소사유가 된다(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아예 없었던 경우는 어떠한가? 과거 판례는 부존재사유가 된다고 하였으나, 그 후의 판례는 이 경우도 취소사유가 됨에 불과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5147 판결).
②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
이사회의 소집결의는 있었으나 대표이사 또는 정관상의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경우는 결의취소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소집권 없는 자의 소집도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는 후술하는 결의부존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③ 소집 통지의 흠결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취소사유가 되고(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1692 판결),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는 부존재사유가 된다(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269 판결). 그러나 구체적으로 취소와 부존재의 경계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식양수인의 명의개서 청구를 거절하고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판결).
④ 통지 방법에 관한 하자
통지 기간(총회일 2주 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745 판결), 소집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한 경우(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553 판결), 목적을 기재하지 않거나 시간·장소를 누락하는 등 통지사항의 일부를 미비한 경우, 주주의 참석을 어렵게 할 정도로 현저히 부적당한 일시·장소에 총회를 소집한 경우(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총회 소집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 등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 결의방법의 하자
① 주주 아닌 자의 결의 참가
주주가 아닌 자 또는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자가 결의에 참가하였다면 취소사유가 된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748 판결). 그 정도가 심하여 주주 아닌 자가 대부분인 경우에는 부존재 사유가 될 수도 있다.
②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자기주식,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감사 등 선임 시 3% 초과분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을 부적법하게 불통일 행사하는 경우 등은 취소사유가 된다.
③ 결의요건의 위반
찬성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혹은 3분의 1에 미달하는데 의장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한 경우(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판결), 특별결의사항을 보통결의로 가결한 경우 등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④ 의사 진행의 현저한 불공정
결의에 반대가 예상되는 주주 또는 대리인을 부당하게 퇴장시키거나 아니면 총회장 입장을 방해하는 경우(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9998 판결) 등도 결의취소사유가 된다.
⑤ 의장의 무자격
정관에 기재된 의장 이외의 자가 회의를 진행한 경우 결의의 효력은 어떠한가? 정당한 의장을 제지하고 주주 중 1인이 회의를 진행한 경우(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다2386 판결)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의장이 부당하게 퇴장하였기 때문에 퇴장 당시 회의장에 있던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경우의 결의는 적법하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3) 결의내용의 정관 위반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