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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일문일답] 주주총회 결의하자 소송 도중 추인결의가 있거나 재결의를 하는 경우 소의 이익은 없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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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일문일답] 주주총회 결의하자 소송 도중 추인결의가 있거나 재결의를 하는 경우 소의 이익은 없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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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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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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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종전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60902 판결 참조).

항소심 중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28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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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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