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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사례분석] 주주총회 해임결의 취소의 소와 추인결의: 항소심 심판범위와 소의 이익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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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주주총회 해임결의 취소의 소와 추인결의: 항소심 심판범위와 소의 이익 판단
[사례분석] 주주총회 해임결의 취소의 소와 추인결의: 항소심 심판범위와 소의 이익 판단


<핵심 요약>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주주가 소집절차의 하자를 들어 회사를 상대로 해임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원고만 해임결의 부분에 항소하였다. 회사는 제1심판결 선고 약 1주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를 추인하였다. 항소심은 추인결의가 있은 이상 해임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그 부분 소를 각하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대표이사 해임 주주총회와 제1심 이후의 경과

 

피고는 취업알선 및 직업소개소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발행주식 총수는 2,000주이고 자본금은 1천만 원대이다. 주주는 피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재직한 원고(지분율 26%), 주주 1(지분율 44%), 주주 2(지분율 28%)였다. 주주 2는 이 사건 주주총회 8일 전 이사회에서 원고에게 대표이사 직 사퇴를 건의하였고, 원고가 거절하자 주주총회 일정을 잡아 원고를 해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제외한 주주 1과 주주 2가 참석한 가운데 주주 1을 의장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를 열었다. 이 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와 주주 2, 선임 대상자 1, 선임 대상자 2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 정관이 정한 10일 전이 아닌 4일 전의 통지, 통지에 없는 목적사항의 결의를 들어 각 결의의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은 선임 대상자 1과 선임 대상자 2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그중 해임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 다투어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약 1주 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임결의를 추인하는 취지로 다시 해임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결의의 하자와 해임 사유 없음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 중이었다.

 

2. 항소심 심판범위와 추인결의 뒤 소의 이익 다툼

 

  • 가. 원고만 해임결의 부분에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판단할 범위

    민사소송법 제415조는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다고 정하고,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제1심은 선임 대상자 1·2의 선임결의를 취소하고, 해임결의 취소 청구와 주주 2의 선임결의 취소 청구는 기각하였다. 원고는 해임결의 부분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이 판단할 대상의 범위가 먼저 정해져야 했다.

 

  • 나. Q: 하자 있는 주주총회 결의를 새 총회에서 추인하면 종전 결의를 다툴 수 있는가?

    판례는 원칙적으로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2861 판결은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를 다루었다. 그 새로운 결의가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 해임결의를 추인하는 새로운 결의를 하였으므로 해임결의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하였다.

 

  • 다. 해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

    원고는 이 사건 결의의 하자와 해임 사유 없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추인결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다른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종전 해임결의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남는지가 문제되었다.

 

  • 라.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더라도 해임결의에 소집절차의 하자가 있는지

    상법 제363조 제1항 본문은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제2항은 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도록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통지를 발송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그런 회사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한다. 이 사건 해임결의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원고를 포함한 주주 전원이 총회 개최에 동의하여 소집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3. 추인결의의 소급효와 소 각하에 관한 판단

 

  • 가. 항소심 심판범위는 해임결의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되었다

    원고만 해임결의 부분에 항소하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선임 대상자 1·2의 선임결의를 취소한 부분과 주주 2의 선임결의 취소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을 인용한 뒤 해임결의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추가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제1심이 선임결의에 관하여 내린 결론은 항소심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 나. 추인결의가 있은 이상 해임결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항소심은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3221 판결 등을 참조하여 추인결의가 있으면 종전 결의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법리를 들었다. 두 판결은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취임하지 않거나 사임하고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로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친 사안에서, 새 결의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은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약 1주 후 해임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추인결의의 부존재, 무효 내지 취소를 주장·증명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 다. Q: 해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계속 중이면 해임결의를 다툴 소의 이익이 남는가?

    이 사건 항소심은 그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결의는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소급적으로 유효해진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참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해임결의 취소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였다. 제1심판결 중 그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였으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 라. 소의 이익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설령 소의 이익이 있더라도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제1심은 총회 8일 전 이사회에서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이 해임 건을 논의하기 위해 총회 일정을 확정하였고, 그 일시가 법정·정관상 소집통지기간을 지킬 수 없음이 명백한 날로서 원고가 제안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를 종합하여 제1심은 원고를 비롯한 모든 주주가 대표이사 해임 건에 관한 총회에 대하여 소집절차를 생략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았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법 제363조 (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5. 20 .>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 5. 20 .>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0., 2015. 12. 1 .>

[전문개정 2009. 5. 28.][제목개정 2014. 5. 20.]

 

민사소송법 제415조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판결

 

판시사항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후임임원이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당초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주총회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3221 판결

 

판시사항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친 경우, 당초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주주총회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2861 판결

 

판시사항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종전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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