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원

The One You Need, The One You Trust
[성공 사례] 세 주주 회사 대표이사 해임결의 취소 소송 각하 - 1심 뒤 다시 연 임시주총의 추인
  • 링크복사
법무법인 원2026-10-01 01:43
[성공 사례] 세 주주 회사 대표이사 해임결의 취소 소송 각하 - 1심 뒤 다시 연 임시주총의 추인 - 법무법인 원 최현오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세 주주 회사 대표이사 해임결의 취소 소송 각하 - 1심 뒤 다시 연 임시주총의 추인


1. 법무법인 원 최현오 변호사가 피고 회사를 대리한 해임결의 취소 항소심

 

이 사건은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해임결의와 신규 사내이사 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은 신규 사내이사 2인의 선임결의를 취소하고 해임결의 취소 청구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해임결의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 회사(피항소인)의 소송대리를 맡았고, 제1심에서는 다른 대리인이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 중 해임결의 취소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였으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2. 세 주주 사이의 대표이사 해임과 1심 뒤의 추인결의

 

피고는 자본금 1천만 원대의 취업알선 회사로, 주주는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였던 원고(지분율 26%)와 주주 1(지분율 44%), 주주 2(지분율 28%)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주주 2가 원고에게 대표이사 사퇴를 건의하였다가 원고가 거절하면서 언쟁이 생겼고, 주주들은 원고의 해임을 다룰 주주총회 일정을 정하였습니다.

 

주주총회는 원고를 제외한 두 주주가 참석한 가운데 열려 원고의 해임과 신규 사내이사 3인의 선임을 결의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 정관보다 짧은 4일 전 통지, 통지에 없는 목적사항의 결의를 들어 각 결의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제1심판결 선고 약 1주 후 피고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 및 이사 해임의 건에 관하여 종전 해임결의를 추인하는 취지로 다시 해임결의를 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결의의 하자와 해임 사유 없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은 계속 중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최현오 변호사가 대리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본 네 쟁점

 

  • 가. 심판범위는 원고가 항소한 해임결의 부분으로 좁혀졌습니다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해임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 다투었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내이사 2인의 선임결의를 취소한 부분과 주주 2의 선임결의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빠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5조는 제1심 판결을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항소심의 판단은 해임결의 취소 청구 부분에 모였습니다.

 

  • 나. Q: 1심 판결 뒤 해임결의를 다시 추인하면 해임결의 취소 소송은 어떻게 됩니까?

    항소심은 해임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 측은 제1심판결 선고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를 추인하는 새로운 결의를 하였으므로 해임결의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판결 등을 참조해 추인결의의 효력을 따졌습니다. 추인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하자로 부존재나 무효가 인정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결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그런 사정을 주장·증명하지 않았습니다.

 

  • 다. 계속 중인 손해배상 소송도 소의 이익을 되살리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결의의 하자와 해임 사유 없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결의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추인하면 소급적으로 유효해진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참조해, 그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해임결의 취소 청구 부분의 소는 각하되었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 라. 소의 이익이 있다고 가정해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설령 소의 이익이 있더라도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1심은 이사회에서 주주들이 해임 건을 논의할 총회 일정을 확정하였고, 그 일시가 소집통지기간을 지킬 수 없음이 명백한 날로서 원고가 제안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모든 주주가 소집절차를 생략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363조 제4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4. 해임결의를 두고 다투는 회사와 주주가 짚어 볼 대목

 

이 사건 항소심은 제1심판결 선고 뒤 이루어진 추인결의를 근거로, 해임결의의 하자를 따지기에 앞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부터 부정하였습니다. 추인결의 자체의 부존재·무효·취소 사유가 주장·증명되지 않는 한, 해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추인결의로 분쟁을 정리하려는 회사라면 새 총회의 소집과 의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다투거나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결의 뒤에 새로 열린 총회와 그 의사록이 소송의 적법 요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원 최현오 변호사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주주총회 해임결의 취소의 소와 추인결의: 항소심 심판범위와 소의 이익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법무법인원대표이사해임소각하최현오변호사주주총회결의취소해임결의추인추인결의소의이익항소심심판범위소집절차생략해임결의취소소송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총 0개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