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세 주주 회사 대표이사 해임결의 취소 소송 각하 - 1심 뒤 다시 연 임시주총의 추인 - 법무법인 원 최현오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91336014676-42d23d0c2a06ba9d.png)
1. 법무법인 원 최현오 변호사가 피고 회사를 대리한 해임결의 취소 항소심
이 사건은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해임결의와 신규 사내이사 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은 신규 사내이사 2인의 선임결의를 취소하고 해임결의 취소 청구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해임결의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 회사(피항소인)의 소송대리를 맡았고, 제1심에서는 다른 대리인이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 중 해임결의 취소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였으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2. 세 주주 사이의 대표이사 해임과 1심 뒤의 추인결의
피고는 자본금 1천만 원대의 취업알선 회사로, 주주는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였던 원고(지분율 26%)와 주주 1(지분율 44%), 주주 2(지분율 28%)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주주 2가 원고에게 대표이사 사퇴를 건의하였다가 원고가 거절하면서 언쟁이 생겼고, 주주들은 원고의 해임을 다룰 주주총회 일정을 정하였습니다.
주주총회는 원고를 제외한 두 주주가 참석한 가운데 열려 원고의 해임과 신규 사내이사 3인의 선임을 결의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 정관보다 짧은 4일 전 통지, 통지에 없는 목적사항의 결의를 들어 각 결의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제1심판결 선고 약 1주 후 피고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 및 이사 해임의 건에 관하여 종전 해임결의를 추인하는 취지로 다시 해임결의를 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결의의 하자와 해임 사유 없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은 계속 중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최현오 변호사가 대리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본 네 쟁점
4. 해임결의를 두고 다투는 회사와 주주가 짚어 볼 대목
이 사건 항소심은 제1심판결 선고 뒤 이루어진 추인결의를 근거로, 해임결의의 하자를 따지기에 앞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부터 부정하였습니다. 추인결의 자체의 부존재·무효·취소 사유가 주장·증명되지 않는 한, 해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추인결의로 분쟁을 정리하려는 회사라면 새 총회의 소집과 의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다투거나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결의 뒤에 새로 열린 총회와 그 의사록이 소송의 적법 요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원 최현오 변호사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주주총회 해임결의 취소의 소와 추인결의: 항소심 심판범위와 소의 이익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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