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파행 뒤 다시 연 주총 이사·대표이사 선임결의 취소 - 안건에 없던 사내이사 선임 - 법무법인 원 최현오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91337711385-ba5b84210e8f9f7d.png)
1. 법무법인 원 최현오 변호사가 대리한 주주총회 선임결의 취소 청구의 전부 인용
대표이사 교체를 두고 주주들이 맞선 소규모회사에서는 주주총회가 파행된 뒤 일부 주주만 모여 결의하고 그 결과를 등기하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결의를 다투려면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결의의 날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에서 주주인 의뢰인들(원고 1·원고 2)을 대리하여, 소집통지 없이 다시 연 주주총회에서 다른 주주를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이사 선임결의와 대표이사 선임결의를 각 취소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선임된 이사가 이미 사임하고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된 뒤였지만 법원은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고, 목적사항 밖의 사내이사 선임과 이사가 2인인 회사의 주주총회 대표이사 선임을 차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후임 선임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앞선 결의를 다툴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2. 대표이사 변경 안건을 두고 같은 날 두 번 열린 주주총회
회사는 탁주의 합동제조·판매를 기획·관리하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였고, 사내이사는 대표이사인 주주 1과 원고 1 두 사람이었습니다. 원고 2가 대표이사 해임과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대표이사가 응하지 않자, 원고 2는 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무렵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변경 건 등을 목적사항으로 한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였습니다.
총회 당일 대표이사는 자신은 사임하였다며 그 장소를 떠났고, 소란 끝에 오후 2시 총회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경 주주 1과 주주 2는 원고들에게 소집통지 없이 총회를 다시 열어 주주 2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회사는 주주 2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의사록과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회의록을 공증받아 등기하였습니다.
그 뒤 법원의 소집허가로 열린 총회에서 원고 1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회사의 협조가 없어 등기되지 못하였습니다. 주주 2는 다시 소집된 총회에서 주주 1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던 날 이사와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었고, 주주 2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가처분 결정도 회사가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아 등기되지 못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최현오 변호사가 수행한 제1심에서 법원이 본 세 쟁점
4. 주주총회가 파행된 뒤 다시 결의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
총회가 파행되었다고 해서 일부 주주만 다른 시각과 장소에서 다시 모이면 처음 통지된 총회와 같은 총회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상법 제363조 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서에 적은 목적사항은 그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안건의 범위를 정합니다. 이 사건 법원은 대표이사 변경만 적힌 통지로는 주주들이 새 사내이사 선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이사 선임이 필요하면 그 안건을 소집통지서에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결의 내용과 등기 변동을 확인하면 소집통지서·의사록·등기부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원 최현오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와 임원 선임결의를 둘러싼 분쟁의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소규모회사 목적사항 밖 이사 선임결의 취소: 후임 선임 뒤 소의 이익과 대표이사 선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