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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파행 뒤 다시 연 주총 이사·대표이사 선임결의 취소 - 안건에 없던 사내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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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01 03:48
[성공 사례] 파행 뒤 다시 연 주총 이사·대표이사 선임결의 취소 - 안건에 없던 사내이사 선임 - 법무법인 원 최현오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파행 뒤 다시 연 주총 이사·대표이사 선임결의 취소 - 안건에 없던 사내이사 선임


1. 법무법인 원 최현오 변호사가 대리한 주주총회 선임결의 취소 청구의 전부 인용

 

대표이사 교체를 두고 주주들이 맞선 소규모회사에서는 주주총회가 파행된 뒤 일부 주주만 모여 결의하고 그 결과를 등기하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결의를 다투려면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결의의 날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에서 주주인 의뢰인들(원고 1·원고 2)을 대리하여, 소집통지 없이 다시 연 주주총회에서 다른 주주를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이사 선임결의와 대표이사 선임결의를 각 취소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선임된 이사가 이미 사임하고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된 뒤였지만 법원은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고, 목적사항 밖의 사내이사 선임과 이사가 2인인 회사의 주주총회 대표이사 선임을 차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후임 선임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앞선 결의를 다툴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2. 대표이사 변경 안건을 두고 같은 날 두 번 열린 주주총회

 

회사는 탁주의 합동제조·판매를 기획·관리하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였고, 사내이사는 대표이사인 주주 1과 원고 1 두 사람이었습니다. 원고 2가 대표이사 해임과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대표이사가 응하지 않자, 원고 2는 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무렵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변경 건 등을 목적사항으로 한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였습니다.

 

총회 당일 대표이사는 자신은 사임하였다며 그 장소를 떠났고, 소란 끝에 오후 2시 총회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경 주주 1과 주주 2는 원고들에게 소집통지 없이 총회를 다시 열어 주주 2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회사는 주주 2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의사록과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회의록을 공증받아 등기하였습니다.

 

그 뒤 법원의 소집허가로 열린 총회에서 원고 1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회사의 협조가 없어 등기되지 못하였습니다. 주주 2는 다시 소집된 총회에서 주주 1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던 날 이사와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었고, 주주 2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가처분 결정도 회사가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아 등기되지 못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최현오 변호사가 수행한 제1심에서 법원이 본 세 쟁점

 

  • 가.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된 뒤에도 결의를 다툴 이익이 남았습니다

    소의 이익은 법원이 직권으로 살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판결은 선임된 임원이 모두 사임하고 새 결의로 후임 임원이 선출·등기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결의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후속 결의에도 소집권의 하자 등을 이유로 한 소가 제기되어 있고,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급효와 대세효로 이사 행위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

 

  • 나. Q: 소집통지에 대표이사 변경만 적혀 있었는데 사내이사를 새로 선임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대리해 사내이사 선임이 소집통지의 목적사항에 없었고, 원고들과 주주 3을 배제한 채 통지와 다른 시각에 총회가 열렸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상법 제363조 제2항이 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도록 하므로 목적사항 이외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의 법령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시 사내이사가 둘 있어 새 사내이사 없이도 대표이사를 바꿀 수 있었으므로 사내이사 선임은 의안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다. 이사가 2인인 회사의 대표이사 선임결의도 소집 하자로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사가 2명인 회사에서는 이사의 각자 대표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주주들이 모두 대표이사 선임과 등기를 승인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한다는 일치된 견해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주주총회는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열려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었으므로 대표이사 선임결의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결정족수와 신의칙 위반 등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4. 주주총회가 파행된 뒤 다시 결의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

 

총회가 파행되었다고 해서 일부 주주만 다른 시각과 장소에서 다시 모이면 처음 통지된 총회와 같은 총회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상법 제363조 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서에 적은 목적사항은 그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안건의 범위를 정합니다. 이 사건 법원은 대표이사 변경만 적힌 통지로는 주주들이 새 사내이사 선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이사 선임이 필요하면 그 안건을 소집통지서에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결의 내용과 등기 변동을 확인하면 소집통지서·의사록·등기부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원 최현오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와 임원 선임결의를 둘러싼 분쟁의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소규모회사 목적사항 밖 이사 선임결의 취소: 후임 선임 뒤 소의 이익과 대표이사 선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법무법인원최현오변호사소규모회사주주총회결의취소이사선임결의대표이사선임소집통지하자목적사항외결의소의이익상법제3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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