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선임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것으로 정할 수 있다(제389조 제1항). ②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정한다(제389조 제1항 본문). 그 밖의 자격제한은 없으나 정관으로 대표이사의 자격을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③ 대표이사의 임기에 관해서는 상법에는 아무 규정이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정관으로 정하고 있다. ④ 대표이사는 1인을 선정하는 예가 보통이나 그 수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정할 수도 있다. ⑤ 대표이사를 선정하면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제317조 제2항 9호). 다만 등기는 선임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므로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자격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